검찰이 현행범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독직폭행과 불법체포를 한 경찰관 5명을 불구속기소 했다.
대구지범 강력범죄형사부(부장검사 박혜영)는 지난 달 3일 마약사범으로 의심되는 불법체류 A씨를 구속 송치한 대구 강북경찰서 소속 경찰관 5명을 특별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독직폭행), 직권남용체포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경찰관 2명은 A씨를 체포하는 과정에서 머리를 내려치는 등 A씨에 폭행을 가했으며,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 않고 영장없이 불법수색을 통해 A씨를 현행범으로 불법 체포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관 5명 모두 직권남용 체포죄를 받고, 그중 2명은 독직폭행 혐의로 입건됐다.
검찰은 A씨에 대해 구속을 유지할 정도의 적법 증거가 없는 것으로 판단, A씨 등을 즉각 석방해 출입국관리사무소로 인계했다.
검찰 관계자는 "외국인에 대한 경찰 수사과정에서 벌어진 반인권적 범죄"라고 밝혔다.
이자인기자 jainlee@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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