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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일병 한명이 13억 불법도박…軍 부대 내 사병 스마트폰 반입 허용 후 '불법도박 급증'

2022-07-04 17:48

도박 건수 1천557건, 금액 605여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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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승수 국회의원(대구북구을)

군 부대 내 일반 사병 스마트폰 반입 허용 이후 불법도박 적발 건수는 물론, 도박 액수 역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민의힘 김승수 국회의원(대구 북구을)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2021년 군대 내 일반 사병이 불법도박을 이용하다 적발되어 입건 처리된 건수는 1천557건이며, 적발 총액은 605여 억원이다.

연도별로는 2017년 52건(26억 6천만 원)에서 2018년 104건(32억 5천 만원), 2019년 535건(169억 4천 만원), 2020년 564건(237억 6천 만원), 2021년 302건(139억 5천 만원)이었다. 2019년 文정부가 군 부대 내 일반 사병의 스마트폰 반입을 허용한 이후 불법도박 적발 건수가 500% 이상 급증한 것은 물론, 적발 금액 역시 가파른 증가 추세에 있다.

실제, 불법도박 적발 건수 중 PC를 이용한 불법도박은 2017년 23건, 2018년 23건, 2019년 28건, 2020년 23건, 2021년 9건인 것에 반해, 스마트폰을 이용한 건수는 2017년 29건에서 2018년 81건, 2019년 507건, 2020년 540건, 2021년 293건으로 대폭 증가했다. 1억원 이상 '억대 고액 도박' 역시 2017년 6건에서 2018년 6건, 2019년 38건, 2020년 48건, 2021년 40건으로 해마다 증가 추세에 있다. 심지어, 3억 이상 적발 건수도 2019년 3건, 2020년 12건, 2021년 7건에 이른다.

최다 적발 도박액은 2천 100여회에 걸쳐 13억 4천여만원의 인터넷 불법도박을 하다가 2020년 적발된 육군 A일병이었다. 이어 육군 B상병 11억 9천여만원(2020년), 육군 C상병 6억 2천 800여만원(2019년), 육군 D상병 5억 9천 800여만원(2020년), 육군 E상병 5억 4천 500여만원(2021년), 해군 F일병 5억 1천 400여만원(2021년) 순이다.

또 육군에 따르면, 최다 적발된 불법도박 종목은 스포츠경기가 236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사다리가 41건, 바카라(카드게임)이 31건, 홀짝 게임이 20건, 파워볼(추첨식 전자복권) 15건 순이었다. 김승수 의원은 "일반 사병들의 휴대전화 사용은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불법도박은 채무 관계나 사건사고 발생 등 병영 전체의 기강해이 및 안전 문제로 비화할 가능성이 있어 근절 대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임호기자 tiger35@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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