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6월 신천지 상대 소송추진단장이었던 정해용 당시 대구시 정무 특보가 대구시청 브리핑룸에서 소송대리인단과 함께 신천지 상대 1천억원 민사소송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영남일보DB |
대구시가 신천지 예수교회와 이만희 총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1천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 소송 첫 변론기일이었던 7일 양측은 법정에서 팽팽히 맞섰다. 신천지 측은 소송을 끝낼 것을 제안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날 오후 대구지법 민사11부(부장판사 김경훈)의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대구시 변호인단은 우선 '31번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대구시가 신천지 대구교회에 대해 폐쇄 명령을 내린 날, 신천지 내부 공지를 증거로 제출했다. 대구시 변호인단은 "당시 신천지 대구교회에선 환자가 발생했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숨기고 교인들에게 '교회 환경 정리를 하니까 오지 말라', '밖에 나가서 외부 전도하라'는 등의 공지를 내렸다"고 주장했다.
민사재판부는 현재 대법원에 가 있는 신천지 교회 관련 형사사건 기록들을 증거로 채택해 살펴보겠다고 밝힌 상황이다.
앞서 신천지 대구교회 관계자들은 대구시로부터 요구받은 전체 교인 명단 등을 고의로 누락·은폐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해 방역당국과 대구시의 역학조사에 관한 직무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돼 1·2심 재판을 받았지만, '무죄'를 선고 받았다. 검찰은 이에 불복해 대법원 상고한 상태다.
대구시 변호인단에 맞서 신천지 측은 "코로나19 초기 감염병 예방 책무 주체인 대구시가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며 "'31번 확진자'는 최초 감염자가 아니다. 대구시는 2020년 대구경북관광의 해 1천만 명 관광객 유치를 위해 다수의 중국인을 유입시켰고, 적극적인 방역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재판을 종결하는 방향으로 가길 원한다"며 "권영진 전 대구시장도 임기 말 간담회에서 '어찌 보면 신천지 교인들도 피해자라고 생각한다'고 발언했다"고도 말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제안을 적절하다고 판단하지 않았다. 다음 변론기일은 10월13일 열린다.
대구시 변호인단 강수영 변호사는 "대구시는 31번 확진자가 대구지역 최초 코로나19 감염자라고 소송한 것이 아니라, 집단 확산에 대한 책임을 묻고자 소를 제기한 것"이라며 "소 취하는 시민의 법 감정과도 배치되는 말이고, 변호인단으로서도 다툴 부분이 많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을 제기한 대구시는 3억1천500만 원여의 인지액을 부담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지난 2020년 6월 대구시는 신천지예수교회와 이만희 총회장이 지역사회 코로나19 대규모 집단감염에 중요한 원인을 제공했다는 이유로 1천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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