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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확대 시행 '유연 근무제'…일선 구.군청으로 확산

2022-07-15
대구시 확대 시행 유연 근무제…일선 구.군청으로 확산
게티이미지뱅크

대구시가 전 직원을 대상으로 '시차 출퇴근제'를 적극 확대하겠다고 밝히면서, 대구지역 기초단체에서도 '유연 근무제' 확대 등 변화의 움직임이 일고 있다.

대구시는 홍준표 시장 취임 이후 일과 삶의 균형 가치인 '워라밸' 문화 확산을 위해 직원들의 시차 출퇴근제 참여 비율 현행 3%에서 20%까지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시차 출퇴근제'란 유연근무제의 일종으로 주5일, 하루 8시간 근무를 준수하며 출퇴근 시간을 조절할 수 있는 제도다. 출근 시간은 오전 7~10시 사이 자유롭게 선택 가능하다.

홍 시장도 지난 11일부터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오전 10시에 출근, 오후 7시에 퇴근하기로 하고 간부회의를 비롯한 모든 회의 시간도 오전 10시30분 이후로 일정을 변경했다.

대구시의 이 같은 움직임에 대구지역 구·군청에서도 대구시의 기조에 맞춰 시차 출퇴근제 등을 적극 확대하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당장 동구청은 14일 전 직원에게 공문을 보내 '시차 출퇴근제' 확대 시행을 권장했다. 직원들에게 오전 7~10시 사이 출근을 선택할 수 있게 했으며, 1시간 단위로 조정이 가능한 대구시와 달리 30분 단위로 조정할 수 있게 했다.


민원인과 업무 협조 등의 불편을 최소화 하기 위해 공동 근무시간대를 설정, 오전 10시~낮 12시와 오후 1시~4시 사이에는 출퇴근 시간 조정을 제한했다.


동구청 관계자는 "간부회의에서 처음 논의가 됐고, 대구시가 20%를 확대한다고 했는데,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10%까지는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전했다.

유연 근무제 등을 운영 중인 달성군청은 직원들에게 이를 더욱 권장키로 했다.
지난 5월부터 '유연 근무제 체험해 보기'를 통해 분기별 7일 이내 유연 근무제를 체험해 보도록 한 달성군청은 이를 더욱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14일 현재까지 유연 근무제를 실시하고 있는 직원 외에 128명의 직원이 유연 근무제 체험해 보기에 참여했다.

지난 1월부터 '원격(재택) 근무제'를 시행하고 있는 북구청은 거리두기가 해제된 지난 4월부터 대상자가 줄어들어, 유연 근무제로의 전환을 고민 중이다.

대구시청처럼 간부회의 시간을 늦춘 구청도 있다.
남구청은 확대 간부회의 시간을 기존 오전 8시30분에서 오전 9시 이후로 조정 하기로 결정했다. 남구청 관계자는 "구청장이 직접 지시해 결정된 사안으로 다음 달 회의부터 바로 조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올해 상반기 대구지역 기초단체의 유연 근무제 월평균 이용률은 △북구 14.5% △남구·수성구 9.5% △달성군 9.4% △서구 5.8% △동구 3.1% △중구 2.4% △달서구 2.1% 순이었다.
이자인기자 jainlee@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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