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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지 사태' 1년 만에 소비자원 "이커머스에도 배상 책임"

2022-07-15 15:44

핀테크 상품권 '머지포인트'…8만원 충전 10만원어치 사용
피해자 커뮤니티 생기며 '일파만파' 현재 대표 등 구속 재판
이커머스도 책임 있다지만 피해자가 받을 금액 알 수 없어

머지 사태 1년 만에 소비자원 이커머스에도 배상 책임
지난해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결제플랫폼 회사 '머지포인트' 본사에 환불을 요구하는 이용자들이 모여 있다. 연합뉴스

소비자원이 머지포인트 대규모 환불 중단 사태에 거래를 중개한 이커머스 업체 등도 손해배상을 해야한다고 결정했다.

14일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 5천467명이 판매업자와 통신판매중개업자 등을 대상으로 대금 환급을 요구한 집단분쟁조정과 관련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14일 전했다.

머지플러스는 '무제한 20% 할인'이라는 마케팅으로 선불충전금인 머지포인트를 판매했다. 그러다 지난해 8월 갑작스레 판매를 중단하고 사용처를 축소한다고 기습발표했다. 이에 사용자들은 즉각 환불을 요구하는 등 '환불대란'이 일어나며 '머지 피해자모임'이라는 커뮤니티도 형성됐다. 집단분쟁조정 신청인의 잔여 포인트 등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배상 총액은 약 22억원이다.

그러나 이번 조정안 자체로는 피해 소비자들이 얼마씩 배상 받을지는 알 수 없다. 조정안을 수락한 당사자들을 중심으로 개별 소비자가 배상받을 금액은 거래를 중개한 이커머스 업체 등의 책임 비율과 소비자의 미사용 포인트 등을 고려해 차후에 개별 산정하게 된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우선 머지플러스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권남희 머지플러스 대표이사와 권보군 최고전략책임자 및 머지서포터도 연대 책임을 지도록 결정했다. 머지플러스가 사실상 폐업상태인 만큼 실질적인 소비자 보호를 위해 대표이사 등에게도 연대 책임을 물린 것이다. 현재는 대표 등이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다.

머지 사태 1년 만에 소비자원 이커머스에도 배상 책임
대구에 거주하는 한 머지포인트 회원의 이용내역. 이 이용자는 대형마트와 편의점을 중심으로 머지포인트를 사용했다.   <독자제공>

또 통신판매업자와 통신판매중개업자, 오프라인 판매 업자 등에도 신생 중소기업이 큰 폭의 할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 대한 리스크 검토나 대책 수립이 부족했던 점 등을 고려해 책임을 부담하도록 했다. 통신판매업자는 전자상품권을 실제 발행한 업자이고 일부 판매업자의 경우 머지포인트 제휴업체 확대를 지원해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책임 한도를 60%로 정했다.

통신판매업자는 ㈜카카오·㈜스마트콘·㈜즐거운·㈜쿠프마케팅·㈜한국페이즈서비스·㈜스타일씨코퍼레이션 등이다. 위메프·티몬·11번가·롯데쇼핑·인터파크·지마켓 글로벌 등 통신판매 중개업자는 대형 플랫폼 사업자로 소비자를 오인시킬 수 있는 표시·광고에 대한 책임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책임 한도를 30%로 결정했다.

그러나 이번 조정안 자체로는 피해 소비자들이 얼마씩 배상 받을지는 알 수 없다. 조정안을 수락한 당사자들을 중심으로 개별 소비자가 배상받을 금액은 거래를 중개한 이커머스 업체 등의 책임 비율과 소비자의 미사용 포인트 등을 고려해 차후에 개별 산정하게 된다.

소비자원은 이번 결정에 대해 "판매업자와 중개업자의 연대 책임을 일부 인정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한 데 의의가 있다"고 자평했다.

피해 소비자인 박모씨(31·대구 북구)는 머지포인트를 구매한 한 이커머스에도 환불문의를 했지만 해당 이커머스는 "이미 포인트를 등록했다면 이커머스에서는 취소가 불가능하다"며 "머지 측 공지사항을 확인해달라"는 답변을 받았다. 박씨는 "머지 사태가 1년이 다 돼간다. 사실상 환불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을 접고 사태 자체를 잊고 있었다. 얼른 해결되길바란다"고 말했다.

박준상기자 junsang@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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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상 기자

디지털뉴스부 박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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