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대규모 환불 사태를 일으킨 머지포인트에 대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선 2021년 8월18일 서울 영등포구 머지포인트 본사 모습. 경찰청은 최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머지포인트 운영사인 머지플러스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에 관한 수사 의뢰서를 접수해 관할을 검토한 뒤 서울경찰청에 하달했다. 연합뉴스 |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최욱진 부장판사)는 1일 148명이 머지포인트 운영사 머지플러스 등을 상대로 제기한 2억여 원 상당 손해배상 소송을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권남희 머지플러스 대표, 머지플러스 법인, 관계사 머지서포터 법인을 상대로 한 소송은 승소로, 롯데쇼핑 등 머지포인트를 판매한 온라인 쇼핑몰 6곳을 상대로 한 소송은 패소로 판단했다.
권 대표와 머지플러스·서포터 법인이 함께 이용자들에게 배상금을 지급할 걸로 보인다.이 소송은 머지포인트의 대규모 환불 중단 사태가 벌어진 직후인 2021년 9월 제기됐다.
그러던 2021년 8월11일 '머지포인트'라는 일종의 선불결제 포인트를 판매한 업체가 사용처 축소를 공지했다. 사실상 사용처가 없어지며 수백만원의 잔액을 사용하지 못하고 '물려'있는 소비자가 수만명에 이른다.
이용자들의 환불 요구가 빗발쳤고 당국이 수사에 나섰고 머지포인트는 2020년 5월∼2021년 8월 적자가 누적된 상태에서 돌려막기 방식으로 사업한 것으로 드러났다.권 대표와 동생 권보군 최고전략책임자는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최근 2심에서 각각 징역 4년과 8년에 처해졌다.
박준상기자 junsang@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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