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종의 선불지급 온라인 상품권
8만원어치 사면 10만원 사용 가능
갑작스런 사용처 축소로 사태 발생
2021년 8월11일 '머지포인트'라는 일종의 선불결제 포인트를 판매한 업체가 사용처 축소를 공지했다. 사실상 사용처가 없어지며 수백만원의 잔액을 사용하지 못하고 '물려'있는 소비자가 수만명에 이른다.
이른바 '머지 사태'로 불리는 이 사건은 머지포인트를 운영하는 머지플러스의 갑작스러운 공지로 촉발됐다. 머지플러스는 "서비스가 전자금융업에 따른 선불전자지급 수단으로 볼 수 있다는 당국 가이드를 수용했다"며 "(2021년8월)11일부로 적법한 서비스 형태인 '음식점업' 분류만 일원화해 당분간 축소 운영한다"고 공지했다.
2020년 판매를 개시한 머지포인트는 20%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한 포인트로, 카페와 음식점, 편의점과 대형마트 등에서 사용할 수 있는 핀테크 플랫폼으로 일종의 상품권인 셈이다. 많은 유명 프렌차이즈 업체가 제휴사로 등록되며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다. 2021년 머지 사태 당시 업계에 따르면 이용자는 100만명에 이르렀다.
본사가 언급한 '당국 가이드'는 등록 업종에 따른 것이다.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르면,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인은 구입 할 수 있는 범위가 2개 업종 이상이어야 한다. 머지플러스는 머지포인트의 발행이 모바일 상품권 발행업이라고 여겨 사업을 영위해 왔다고 주장했다. 당국의 가이드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머지플러스는 무등록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인이 된다. 머지플러스는 무등록 발행인이 되지 않으려면 법적으로 한 가지 업종에만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그래서 음식업종을 제외한 편의점과 마트는 제외하며 서비스를 축소한 것이다.
머지사태 당시 머지포인트 이용자의 대부분은 대형마트와 편의점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구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용목적처인 대형마트·편의점에서 이용할 수 없자 구매자들은 환불을 요청했다. 머지플러스는 즉각 환불요청을 받는 등 대처하는 듯 했지만 여전히 환불받지 못한 이들이 더 많다.
박준상기자 junsang@yeongnam.com
박준상 기자
디지털뉴스부 박준상입니다.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