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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일보TV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다"…2021년 '머지 환불 대란' 여전히 진행 중

2023-04-10

■600일 넘은 '머지포인트 사태'
머지포인트 측은 사실상 환불 절차 중단한 상태로
새로운 오프라인 사업 시작하자 소비자 분노 폭발
대구경북에도 100만원 이상 '물린' 피해자 수두룩
일각선 "금융·소비자당국과 온라인쇼핑몰도 책임"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다…2021년 머지 환불 대란 여전히 진행 중
경찰이 대규모 환불 사태를 일으킨 머지포인트에 대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선 2021년 8월18일 서울 영등포구 머지포인트 본사 모습. 경찰청은 최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머지포인트 운영사인 머지플러스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에 관한 수사 의뢰서를 접수해 관할을 검토한 뒤 서울경찰청에 하달했다.  연합뉴스

2021년 8월11일 일명 '머지사태'를 일으킨 머지포인트가 1월3일 오프라인 사업을 재개했다. 오는 4월12일이면 100일을 맞는다. 600일이 넘도록 환불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는데(2021년 8월20일자 영남일보 9면·2021년 10월 2일 영남일보 온라인 보도) 오프라인 제휴처에서 조차 포인트를 100% 활용할 수 없어 소비자의 분노가 더욱 커지고 있다.

머지포인트 제휴 오프라인 가맹점은 매란방, 2.5닭갈비, 플러스82버거 등 12곳이다. 12곳 모두 기존에 구매한 머지머니를 머지코인으로 전환해 해당 가게의 상품권(할인 쿠폰)을 구매한 후 차액을 결제해야하는 방식이다. 머지코인으로 전부 결제할 수 없고, 이마저도 일정 금액 이상을 구매해야 사용할 수 있다. 게다가 오프라인 제휴처 모두 서울에 위치하고 있어 대구경북 지역은 물론 비수도권 이용자에겐 아무 의미가 없다.

소비자들은 "전액을 사용할 수 없으면 아무 소용 없다" "환불은 뒷전이고 환불금액을 줄이기 위한 미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다…2021년 머지 환불 대란 여전히 진행 중
환불을 받지 못한 소비자가 출력한 관련법과 민원제기 내용.  박준상기자 junsang@yeongnam.com

◆소비자들의 사연과 심정
3월27일 대구 달서구 한 커피전문점에서 만난 권모씨(42·대구 달성군)는 핀테크 어플리케이션에서 프로모션을 보고 머지포인트를 처음 알게 됐다. 어느 날 머지포인트 대표의 이름이 적힌, 연간권을 구매해보라는 광고 문자를 받았다. 그렇게 2021년 6월 한 온라인쇼핑몰에서 연간권 9장을 161만 1천원에 구매했다. 60만원 가량을 사용했고 100만원 정도를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 머지포인트 이용자의 상당수가 몇 푼 아끼고자 머지포인트를 구매했다. 권씨도 마찬가지다. 그는 "대형마트나 편의점에서의 20% 할인 혜택은 큰 유혹이었다. 또 핀테크에서 캐시백 이벤트까지 있었다"면서 "내가 속은 사람처럼 보일까봐 어디에 하소연하지도 못한다"고 말했다. 권씨는 현재 여러 피해자들과 함께 민사소송을 진행 중이다.

2021년8월 '머지사태'가 일어나자 권씨는 패닉에 빠졌다. 피해자들이 모인 온라인 커뮤니티에 가입했다. 그곳에서 얻은 정보를 바탕으로 전자상거래법 등 관련법을 찾아보고 공정거래위원회과 금융감독원은 물론 머지포인트를 구매했던 온라인쇼핑몰에 민원을 제기했다. 그러나 한결 같이 "환불은 힘들다"는 취지의 답만 돌아왔다. 금감원에서는 "머지포인트 충전을 한 자체가 재화를 사용한 것으로 보고, 재화를 사용해 재판매를 할 수 없으니 청약철회대상(환불)이 아니다"라는 답변을 했다고 권씨는 전했다.

권씨는 "환불 규정에 대한 해석이 너무나 엄격하다. 제품 사용 중 문제가 생기면 환불 받을 수 있는 것이 당연한 권리라고 생각한다"며 "지금은 머지포인트는 물론 당국과 판매처도 책임지지 않는 모습일 보이고 있다"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다…2021년 머지 환불 대란 여전히 진행 중
'머지사태'가 발생한 직후 환불요청을 했지만 여전히 잔액이 그대로 남아있는 모습.  <독자 제공>

100만원 이상의 머지포인트를 구매한 A씨(대구 수성구)는 "법정에서 머지포인트 측에 배상명령이 내려졌는데도 사기혐의를 인정하지 않는 것에 화가 난다"고 운을 뗐다. A씨도 관련법을 공부하며 다른 이용자들과 경찰에 고소했다.

대구 북구에 사는 B씨는 환불 받는 것을 포기한 상태였다. 10만원대로 비교적 환불 받을 금액이 작고 2년 가까이 지났지만 별다른 소식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B씨는 최근 머지포인트가 온라인 서비스를 재개한 것을 보고 마음이 바뀌었다. 그는 "환불을 해주기는커녕 불완전한 서비스를 재개하는 데 화가 난다"며 "머지사태 초기에 환불 받지 못했을 때부터 없는 돈이라 생각했지만 정상화된 척 사업을 재개하는 것을 보고 다시 환불요청 등 활동을 하려한다"고 전했다.

◆판매처 온라인쇼핑몰도 책임 있다?
일부 피해자는 머지포인트는 물론 이를 일부 피해자는 머지포인트는 물론 이를 판매한 중개판매자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말하고 있다. 머지포인트를 믿었다기보다는 판매처인 온라인쇼핑몰를 믿고 구매했다는 것이다. 대구에 거주하는 피해자C씨는 "판매처들은 불량상품을 판매하고 '사용한 제품은 환불해줄 수 없다'고 한다. 이는 유통업체들이 책임이 없다며 시치미 떼는 것"이라며 판매처를 비판하기도 했다.

머지포인트를 판매한 온라인쇼핑몰 위메프는 올해 3월 취재진에게 "법적 책임과 별개로 소비자에 대한 일부 환불을 이미 진행한 바 있다"고 전했다.

또 다른 온라인쇼핑몰 D사는 "고객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말했다. 이어 "잔액을 환불해주고자 했으나 머지플러스 측에 고객정보를 전달이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다만 포인트를 등록하지 않은 고객은 환불조치 했다"고 덧붙였다.

환불요구가 빗발치는 가운데 2021년 피해자 5천467명이 한국소비자원에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했다. 그러나 한 푼도 돌려받지 못했다. 환급 조정 절차를 통보받은 머지플러스와 머지포인트를 판매한 온라인쇼핑몰 모두가 조정안을 거부, 지난해 9월12일 분쟁조정 결정이 불성립으로 마무리 됐기 때문이다.

앞서 지난해 7월 소비자원은 소비자 5천467명이 머지포인트 판매업자와 통신판매중개업자 등을 상대로 대금 환급을 요구한 집단분쟁조정과 관련해 당시 거래를 중개한 커머스 업체에도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결론(2022년 7월15일 영남일보 온라인 보도)을 내렸다.

이에 한 온라인쇼핑몰 관계자는 최근 "법적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아 입장을 밝히기 어렵다"고 최근 취재진에게 밝혔다. 또 다른 판매처는 "머지포인트가 하자를 알고 있었다면 당연히 판매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머지포인트의 사용처가 줄어드는 것은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라고 말했다.

◆처음부터 신기루였다
머지포인트가 내건 '20% 할인'은 어떻게 만들어지는 걸까. 할인을 20% 해준다면 다른 곳에서 20%의 수익을 창출하거나 투자를 받아야 하는데, 그 방법은 애초에 없었다. '폰지' 수법이라고 하는 일종의 다단계 방식이다. 결국 새로 유입된 고객의 구매금으로 '돌려막기'를 하며 사업을 유지했다. 머지포인트 운영사 권보군 머지플러스 최고운영책임자(CSO)와 권남희 머지플러스 대표 남매는 새로운 수익창출방안보다는 새로운 고객을 유치하기 위한 마케팅 방안에만 몰두했다. 머니포인트 사업은 애초부터 지속불가능했다.

검찰은 권씨 남매가 고액의 적자 누적으로 사업이 중단될 수 있었음에도 57만명 피해자에게 이를 고지하지 않고 2천521억원 어치 포인트를 판매해 편취했다고 판단해 사기 등 혐의로 이들을 기소했다.

지난해 11월10일 서울남부지법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권보군 CSO에게 징역 8년을, 같은 혐의를 받는 권남희 대표에게 징역 4년을 각각 선고하고 총 60억원의 추징명령도 내렸다. 현재 서울고등법원에서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한편 취재진이 두 차례에 걸쳐 이메일로 머지포인트 측에 환불 진행 사항과 일련의 사태에 대한 입장 등에 대한 물었지만 머지포인트 측은 답변을 하지 않았다.

소비자단체는 머지포인트와 같은 선불지급서비스 사업자의 환불의무와 범위를 명문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입법 개정을 촉구했다. 3월14일 금융소비네트워크는 토론회를 통해 "선불지급서비스는 구조를 파악하기 어려운 만큼 소비자 보호 역시 어렵게 됐다"며 "현재 전자금융거래법에 사업자의 환불의무와 범위를 명문화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박준상기자 junsang@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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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상 기자

디지털뉴스부 박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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