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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대구 북구 대구시 산격동청사 주차장을 일부 화물차 차주들이 개인 주차장처럼 이용해 방문객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사업용 화물차량과 여객 자동차는 정해진 차고지 외에 일반 무료 공용주차장 등지에 주차해선 안 되며, 이를 어겼다가 적발되면 운행정지 3∼5일 또는 최대 20만 원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이현덕기자 lhd@yeongnam.com

이현덕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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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대구 북구 대구시 산격동청사 주차장을 일부 화물차 차주들이 개인 주차장처럼 이용해 방문객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사업용 화물차량과 여객 자동차는 정해진 차고지 외에 일반 무료 공용주차장 등지에 주차해선 안 되며, 이를 어겼다가 적발되면 운행정지 3∼5일 또는 최대 20만 원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이현덕기자 lhd@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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