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간의 계도 기간 거쳐 올해부터 본격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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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에 방치된 영농폐기물.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 안동사무소 제공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 안동사무소(이하 안동농관원)는 공익직불제 농업인 준수사항인 '영농폐기물 적정 관리'에 대한 이행점검을 실시한다.
공익직불제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 소득안정을 위해 일정 자격을 갖춘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이에 따라 직불금을 받는 농업인은 17가지 준수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특히 영농폐기물 적정 관리 준수사항은 2년간의 계도 기간을 거쳐 올해부터 본격 시행된다.
공익직불제에 등록한 농업인은 영농폐기물을 농지에 방치하거나 소각·매립하지 않고 마을 공동수거함 등에 보관해 농지와 그 주변을 깨끗하게 관리해야 한다.
영농폐기물 적정 관리 준수사항이 본격 시행되는 첫해인 만큼 폐비닐과 폐농약병에 한해 집중 점검하고 농지와 그 주변에 방치한 농가는 1회에 한해 계도 기간을 부여한다.
마을 내 공동집하장이 설치된 마을은 계도 기간에도 불구하고 영농폐기물을 농지에 계속해서 방치할 경우 기본직불금의 5%를 감액 조치한다.
안동농관원은 기본형직불에 등록된 안동시 소재 농지 약 400 필지(320가구)에 대해 9월까지 영농폐기물 적정 처리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이중 공동집하장이 설치된 마을의 농지는 200개소다.
농관원 안동사무소장은 "농업인이 영농폐기물 등의 처리에 불편함이 없도록 관계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피재윤기자 ssanaei@yeongnam.com

피재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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