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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안동댐 15.2%가 환경보전지역 "규제 과도하다" 인정

2022-08-09 15:49
정부, 안동댐 15.2%가 환경보전지역 규제 과도하다 인정
김형동 의원

정부가 안동 전체 면적의 15.2%에 달하는 안동댐 환경보전지역에 대한 규제가 과도하다고 인정했다.

지난 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환경부 업무보고에서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안동댐 환경보전지역과 관련한 국민의힘 김형동 국회의원(안동-예천)의 질의에 "과도한 규제인 것 같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이날 "현재 안동댐 환경보전지역은 국내 21개 다목적 댐 중 유일하게 '호수 중심선으로부터 가시구역'으로 설정돼 있다"며 "장관은 이런 (모호한) 기준을 들어본 적 있는가"라고 질의했다.

이에 한 장관이 과도한 규제라는 사실을 인정한 것이다.

환경부가 안동댐 환경보전지역이 과도한 규제라고 공개적으로 밝힌 것이어서 향후 안동댐 인근의 자연환경보전지역 규제 완화 논의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안동댐 환경보전지역은 1976년 지정 이후 시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며 안동시 도시발전의 가장 큰 저해 요소로 꼽혀왔다.

김 의원은 또 "낙동강 상류 유역에 (오염수 위험이 큰) 석포제련소를 두고서 규제 완화로 인한 난개발 우려로 물관리가 안 된다는 대구환경청의 검토의견은 어폐가 있지 않는가"라고 하자 한 장관은 "검토의견이 앞뒤가 안 맞는 부분이 있다"고 답했다.

그동안 대구지방환경청은 안동댐에 모호한 지정기준이 적용되었고 각종 규제가 장기간 지속돼 온 것은 인정되나 '상류 석포제련소로 인한 중금속오염 우려'라는 인과 관계없는 이유로 규제 완화에 유보적인 입장을 고수해왔다.

김 의원은 "결국 댐도 사람이 살자고 만드는 것인데, 사람이 못 살도록 만드는 댐은 문제가 있다"며 "난개발이 아닌 과도한 규제로부터 시민의 최소한의 생존권 보장을 위한 '규제 완화'가 꼭 필요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향후 환경부와 긴밀히 협조해 모호한 환경보전지역 지정기준 폐지, 용도지역 변경, 자연취락지구 지정 등 안동댐 규제 완화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피재윤기자 ssanaei@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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