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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일보TV

파면된 대구 서구 새마을금고 이사장, 지위보전 가처분신청 했으나 '각하'

2022-08-23

친인척·지인 동원해 '상품권 깡' 주도 등 각종 비리 혐의
새마을금고 중앙회 '임원개선 명령'으로 업무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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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
친인척과 지인을 동원해 '상품권 깡'을 주도하는 등 각종 비리 의혹으로 '파면' 조치가 내려진 대구 서구 A 새마을금고 이사장(영남일보 5월2일자 16면 보도)이 법원에 지위보전 가처분 신청을 했으나 각하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새마을금고 중앙회 및 지역 새마을금고 관계자 등에 따르면 A 금고 이사장 B씨는 지난 5월 대구지방법원에 새마을금고 중앙회를 상대로 지위보전 가처분 신청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중앙회는 지난 4월20일 A 금고에 B씨에 대한 '임원개선 명령'을 내렸다. 임원개선 명령은 해당 금고 이사장을 바꾸라는 것으로 파면에 해당한다. 이후 B씨는 업무정지된 상태다.

새마을금고 중앙회는 B씨가 지인을 동원해 온누리상품권 매입과 환전을 거듭하는 방식으로 부당 이득을 취한 것과 관련해 지난 2월 현장 조사를 벌인 바 있다. 조사 과정에서 시장 상인회 관리비 사적 유용, 자녀 회사 물품 구매 강요, 인사권 남용 등에 대해 문제점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회의 임원개선 명령 이후 A 금고는 이사회를 통해 B씨에 대한 임원개선 결정을 내렸다. 이에 B씨는 지위보전 가처분 신청을 했고, 지난 6월 각하 처분을 받았다.

이와는 별도로 B씨는 A 금고를 상대로도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 새마을금고 관계자는 "현재까지 B씨는 업무정지 상태이며 서부지원의 가처분신청 결과에 따라 새로운 이사장을 선출할지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했다.

한편 대구 서부결찰서는 B씨가 온누리상품권 매입 및 환전을 통해 부당 이득을 취한 것과 관련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또한 인근 전통시장 공동수도 운영비를 사적으로 사용한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했다.

이와 관련해 B씨는 "사실관계가 명확히 입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원개선 명령이 내려와 가처분신청을 했고, 각하 처분에 대해 항소를 진행 중"이라며 "법에서 허용하는 절차에 따라 대응하고 있다"고 했다.

김형엽기자 khy@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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