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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정재 의원 |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포항북)이 공공이 추진하던 도심복합사업을 민간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제정안을 22일 대표 발의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도 뉴욕의 허드슨 야드, 싱가포르의 마리나원과 같은 혁신적인 공간이 조성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과거 주택 공급을 위해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을 도입했지만, 공공 주도로 주택을 공급하면서 다양한 수요를 충족하지 못해 주민 반대로 큰 성과를 내지 못했다. 이에 김 의원은 규제 특례를 적용하는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를 지정해 민간 주도로 도심 내 문화·상업 등 성장거점을 조성하고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하는 내용을 제정안에 담았다. 또 지난 16일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 뒷받침하는 근거법으로 새로운 도심개발 사업모델인 도심복합개발사업의 △사업주체 △사업유형 △사업절차 △인센티브 △공공기여 등의 내용도 규정하고 있다
이 법안이 제정되면 사업 주체는 토지주가 조합설립 없이 신탁 및 리츠 등 민간 전문기관과 협력해 시행할 수 있다. 도심 내 낙후·저이용 지역은 첨단산업 중심의 '성장거점형'으로, 노후 역세권, 준공업지 등은 주택공급 위주의 '주거중심형'으로 개발해 대상 지역, 인센티브 등을 차등화할 수 있다. 또 사업추진 시 지자체가 사전검토를 통해 사업방향을 먼저 제시해 사업시행자가 신속하게 계획을 수립하고, 각종 개별법에서 정한 심의는 통합·심의해 행정절차를 간소화했다.
이와 함께 성장거점형 사업은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으로 용적률, 건폐율 등 규제를 대폭 완화했고, 주거중심형 사업도 도시·건축 규제를 공공수준으로 완화해 사업에 대한 참여 유인을 높였다. 김정재 의원은 "법안이 제정되면 도심복합개발사업을 통해 안정적으로 주택을 공급할 수 있게 되고, 동시에 도시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며 "과도한 규제로 인한 정형화된 개발방식에서 벗어나 도심이 좀 더 복합적이고 혁신적인 공간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임호기자 tiger35@yeongnam.com

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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