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예천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과 관련, 부실화가 우려된다는 지적(영남일보 8월 17일자 9면 보도)에 이어, 연구용역 결과에 대한 평가가 셀프심사로 진행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는 예천군이 발주한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연구용역기관 책임연구원과 차후 결과물을 심의·평가해야 할 예천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 민간위원장이 동일인이기 때문이다.
예천군과 예천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에 따르면 지난 4월 발주한 제5기 예천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연구용역의 책임연구원은 A대학 B교수다. B교수는 예천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이었고, 지난 6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제9기 대표협의체가 구성되면서 민간위원장으로 선출됐다.
예천군이 발주한 과업지시서에는 과업의 수행방법에 있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에게 보고하고 의견을 반영하도록 명시돼 있다.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계획내용 포함 여부와 방향, 이에 따른 실현 가능성 등에 대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심의를 받도록 한 것이다.
결과적으로 B교수가 이번 연구의 용역결과를 발표하고 자신이 심의·평가 하는셈이다.
학술연구용역을 전문으로 하는 C기업의 대표는 "지역사회보장계획은 다양한 계층으로부터 의견을 들어야 하며 이 과정에서 민간위원장의 역할은 절대적"이라며 "그런 자리를 겸직해 맡고 있다는 것은 셀프심사에 따른 연구결과의 부실화를 불러올 개연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예천군 감사관계자는 "자세히 알아보겠다. 사실이라면 좀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장석원기자 history@yeongnam.com

장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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