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조례발의 눈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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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진 도의원·정한석 도의원.(사진 왼쪽부터) |
경북도의회가 교육청 민원 담당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과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한 조례 개정에 나서 관심을 끌고 있다.
조용진(김천·국민의힘) 도의원은 '경북도교육청 민원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안에는 민원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사업, 악성 민원인과 민원처리 담당자 간 분리 조치, 민원처리 담당자 근무여건 개선, 올바른 민원문화 조성을 위한 홍보 방안 마련 및 실시 등이 담겨있다.
특히 민원업무를 담당하는 경북도교육청 소속 공무원과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피해 예방·치료·재활 프로그램 운영, 의료비 지원(진료비·약제비), 법률상담과 지원, 안전장치(영상·녹음·호출 장치 등) 설치, 안전요원 배치, 민원인·민원 처리 담당자 간 분리 공간 조성, 치유에 필요한 휴식 시간 제공 등의 지원 방안을 법제화했다.
조 도의원은 "최근 악성 민원인으로 인한 폭행·폭언·반복적인 민원 등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입는 사례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며 "이번 조례가 통과되면 건전한 직장 분위기 조성과 함께 민원처리 담당자의 인권 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정한석(칠곡·국민의힘) 도의원은 '경북도교육청 학업중단 예방대안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는 상위법인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의 제정과 시행에 따라 상위법령과 조례의 체계를 일치시켰다. 또 대안교육시설 재정지원 범위의 확대 등 대안교육에 대한 정의를 가장 최신의 개념으로 확립하고 대안교육시설의 범주를 명확히 담았다.
정 도의원은 "대안교육시설의 재정지원에 있어 기존에 국한된 사업을 벗어나 탄력적으로 확대 시행할 수 있도록 내용을 개정한 것"이라며 "도 교육청이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세심한 관심과 지원을 통해 다시 제도권으로의 진입을 도울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발의된 조례안은 제334회 임시회에서 상임위원회 심사와 본회의 심사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장석원기자 history@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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