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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法 가처분 결정에 즉각 이의신청 "최종 확정까진 비대위 발족·위원 임명 유효"

2022-08-26 16:28
국민의힘, 法 가처분 결정에 즉각 이의신청 최종 확정까진 비대위 발족·위원 임명 유효
법원이 국민의힘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의 직무 집행을 본안판결 확정 때까지 정지해야 한다며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국민의힘을 상대로 제기한 당 비상대책위원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한 26일 오후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이 국민의힘 국회의원 연찬회를 마치고 서울 여의도 국회로 들어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법률지원단장인 유상범 의원이 26일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에 대한 직무정지 결정을 내린 법원의 가처분 결정과 관련, "오늘 가처분 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을 제기했으며,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서울고법에 항고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언론 공지를 통해 "이준석 전 대표의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을 금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이날 법원의 가처분 결정과 관련, "가처분은 비대위원장 직무집행만 정지한 것"이라며 "그것이 무효가 되는, 즉 본안 (판결)에 의해 '비상상황에 대한 결정이 잘못됐다'는 것이 최종 확정되기 전까지는 비대위 발족 및 비대위원들의 임명 등은 유효하다"고 강조했다.

유 의원은 이준석 전 대표의 호칭과 관련, "이준석 전 대표가 맞다"라면서 "지금 비대위 발족 자체는 유효한 상태이고 가처분은 비대위원장 직무 집행만 정지한 것이므로 비대위원도 유효하다"고 말했다. 주 위원장에 대해서는 "(직무집행 정지 결정이 내려졌지만 비대위원장 호칭은) 똑같다"고 답했다.

유 의원은 법원 결정과 관련, "이번 가처분 내용에는 절차적 하자, 즉 절차적 과정에 대한 건 잘못했다는 게 하나도 없다"면서 "'비상 상황'이라고 상임전국위에서 유권해석한 부분에 대해 법률의 적용이라는 납득할 수 없는 사법의 잣대를 들이대서 부정하면서 결국 주호영 위원장의 직무집행 정지를 했다"고 지적했다.이어 "일단 비대위 자체가 유효하고 비대위원이 유효하니 다시 '비상상황'을 의결해야 되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부연하기도 했다.

유 의원은 권성동 원내대표 직무대행 체제로 다시 가는 것이냐는 질문에 "현 단계에서 해석하면 (그렇게 볼 수 있다)"면서 "비대위원장의 사고나 궐위에 대한 규정이 (당헌당규에) 없기 때문에 정해진 건 없지만, (비대위원장이) 당 대표의 권한을 행사하고 있으니, 당 대표 사고나 궐위에 관련된 규정을 준용해서 진행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이어 "당헌당규에 의해 당 대표가 '사고'가 되면 (당 대표) 직무대행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결정이 필요없이 당헌당규를 준용해서 진행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은 "가짜 비상 상황을 만든 국민의힘이 이제는 진짜 비상 상황을 맞이했다"고 비판했다.

신현영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법원은 국민의힘 전국위원회가 비대위로의 전환을 의결한 것이 무효라고 판단했다"면서 "비상 상황이 발생했다기보다는 일부 최고위원들이 지도체제를 전환하기 위해 비상 상황을 만들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서동요 부르듯 비상 상황임을 외치며 비대위를 꾸리더니 비대위원장 직무집행 정지라는 초유의 상황을 맞이했다"고 지적했다.

신 대변인은 "큰 피해를 보신 것은 국민의힘의 당원과 국민으로, 국민의힘은 집권 여당으로 민생을 돌아봐야 함에도 권력 투쟁에만 매진했던 것을 지금이라도 반성하고 사죄하라"고 말했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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