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경북교육청 전경 |
경북도교육청이 8월 말 기준 저소득층 초·중·고·특수·각종학교 학생 1만8천175명에게 교육급여 84억 원을 지급했다. 이는 지난해 동월 기준 70억 원이 지원된 것에 비해 20% 증가한 수치다.
교육급여는 중위소득 50% 이하인 저소득층 가정의 학생들에게 교육 활동 지원비를 지원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으로 초등학생은 33만 1천 원, 중학생은 46만 6천 원, 고등학생은 55만 4천 원을 연 1회 학부모에게 직접 지급하고 있다.
교육급여를 신청하고자 하는 학부모는 연중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거나,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연중 상시 신청이 가능하다.
올해는 3~7월 교육급여 수급자에게 교육급여 학습 특별지원금(1인당 10만 원)을 한시적으로 추가 지원하는데, 교육급여 학습특별지원금 누리집(https://edupoint.kosaf.go,kr)을 통해 9월 30일까지 신청해야 한다.
지원금은 카드 포인트·EBS맞춤형 쿠폰·간편결제(페이코) 포인트 중 1가지를 선택할 수 있다. 지급 대상 여부 확인을 거쳐 선택한 수단으로 지급되고, 올해 안에 모두 사용해야 한다.
최선지 재무과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저소득층 가구의 교육비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이다. 학생이 교육비 걱정 없이 자기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교육복지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피재윤기자 ssanaei@yeongnam.com

피재윤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