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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전 대표, 국민의힘 전국위원회 개최 금지 가처분 신청

2022-09-02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새 비대위 출범의 첫 단계인 전국위원회 개최 금지를 요청하는 가처분 신청을 서울남부지법에 냈다. 이는 국민의힘 상대로 제기한 세 번째 가처분 신청이다. 이에 따라 2일 상임전국위 소집 후 5일 전국위원회에서 당헌당규 개정안을 통과시키겠다던 국민의힘의 계획도 난관에 봉착했다. 자칫 법원이 신속한 심리를 통해 전국위원회가 열리는 5일 전 가처분을 인용한다면 새 비대위 구성도 불가능해진다.

이 전 대표 변호인단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국민의힘을 상대로 전국위 개최금지 등 가처분신청서를 법원에 냈다"고 밝혔다. 이는 최고위원 4인의 사퇴를 비상상황으로 규정하는 당헌 제96조 제1항 개정안을 의결할 전국위 개최는 안 된다는 취지인 것이다.

변호인단은 "이 사건 개정안은 비상상황을 자의적으로 규정하고 처분적 성격의 조항을 소급적용하며 전 당원의 민주적 총의를 모으는 전당대회 추인 없이 소수의 대의기관인 전국위 의결만으로 당헌 개정을 확정하려는 반민주적·반헌법적 조항이다. 개정안을 논의할 전국위는 당원들의 총의를 모으지 않은 매우 중대한 실체적·절차적 하자가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선행 가처분 사건 결정 이후부터 현재까지 논의되는 과정들은 법리적으로 헌법 및 정당법은 물론 국민의힘 당헌 자체에 의하더라도 모순"이라며 "공당의 헌법 파괴 행위에 맞서 헌법 가치를 수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말을 아끼면서도 이 전 대표의 무차별적 가처분 신청에 당이 쑥대밭이 되고 있다며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장 인근에서 '이 전 대표가 가처분을 냈다. 전국위원회 개최가 순조롭게 진행되느냐'는 등의 질문에 침묵으로 일관하다 "법률 사항은 당에서 선임한 변호사가 잘 대응할 것"이라고만 답했다.

앞서 이 전 대표는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핵심 관계자)이 되려면 이해해야 하는 모순을 정리해 봤다"며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 직무 집행이 정지된 후 당 내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태 해결 방안을 비판했다. 법원은 비상상황이 아니라고 보고 비대위원장 선임을 무효라고 판단했지만, 윤핵관은 '무효인 비대위원장이 선임한 비대위원은 살아있다'고 주장한다고 지적했다.

 

임호기자 tiger35@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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