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관 의원, "양도세 회피 목적으로 설립된 1인 법인이 다수, 실질적으로 탈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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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관 의원 |
법인 소유 다세대주택에 대한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고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양도세 회피 목적으로 설립된 1인 법인의 주택 매입이 이러한 현상의 원인으로 지목됐다.
19일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실<사진>(국토교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법인 소유 다세대주택에 대한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고 건수는 55건이었지만, 올해의 경우 지난 7월까지 253건에 이르렀다. 이는 지난해와 비교해 이미 5배 가까이 증가한 수치로 연말까지 추산하면 10배 가까이 늘어날 것이란 전망이다.
사고 금액 추이도 비슷하다. 지난해 보증사고액은 110억원이었으나, 올해는 7월 현재 505억원으로 증가했다. 빌라나 연립 등 다세대 주택의 보증금 미반환 사고가 법인이 소유한 주택 전체 미반환 사고 건수의 71.5%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 김 의원실 측의 설명이다.
김 의원실에 따르면 올해 보증사고가 난 주택들은 대체로 2019년~2020년 계약된 물건들이다. 2020년부터 법인의 빌라 투기가 집중됐고, 서울에서만 월평균 1천200건 가량 매매가 이뤄졌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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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 법인 개인 주택 유형별 보증사고 비율 건수와 금액김두관 의원실 제공 |
법인이 다세대주택을 집중 매집한 것은 개인보다 양도세율이 낮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법인의 양도세율은 20%로 10% 중과세를 받더라도 30%에 불과했다. 지금은 20%가 중과되고 있지만, 여전히 개인은 기본세율 45%, 중과를 받으면 70%에 달하는 것과 비교하면 차이가 크다.
김두관 의원은 "매집한 법인은 대부분 1인 법인으로, 사실상 개인"이라며, 제도가 개인의 세금 탈루에 활용되고 있는 상황임을 지적했다. 이어 "법인은 실거주를 하지 않기 때문에, 법인의 주택 매집은 대체로 임대목적"이라며, "법인들의 주택 매입 요건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임훈기자 hoony@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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