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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수성못 26층 주상복합아파트 주택건설승인 적법"…공사 차질 없이 진행

2022-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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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수성구 두산오거리 인근 주상복합아파트 건설현장. 영남일보DB

대구 수성못 인근 26층 주상복합 아파트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과 관련, 수성구청과 인근 주민 간 갈등에서 수성구청이 최종 승소했다. 1심이 '승인 취소' 판결을 내렸던 반면, 2심은 이 판결을 뒤집으면서 대법원의 판단이 주목돼 왔다.

대법원 특별1부는 지난 16일 사업구역 인근 거주 주민 12명이 수성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 취소소송에서 주민들의 상고를 심리불속행 기각했다.

수성구청은 2020년 12월 지산동 3천923.6㎡ 토지에 최대 26층 규모 주상복합아파트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고 지구단위계획 결정을 내렸다. 사업지구는 근린상업지역 약 60%, 제1종 일반주거지역 약 40%로 구성돼 있다. 수성구청은 고층 아파트를 근린상업지역에, 부설주차장 등 부속 건축물을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 건축하려는 계획을 승인했다.

이에 주민들은 지난해 2월 "최고 26층 건물에 대한 부속 건축물을 제1종 지역에 건축할 수 있게 하는 것은 특정용도 완화지구 지구단위계획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주민들은 일조권·조망권·사생활 침해 등도 우려 된다는 입장이었다.

지난해 9월 대구지법은 주민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수성구청장이 고시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과 지구단위계획 결정을 모두 취소(영남일보 2021년 9월24일자 1면 보도 등)했다.


그러나 대구고법은 달리 판단했다. 올해 5월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는 제1종일반주거지역에 대해 허용한 용도 내의 건축만 허가했는데, 이를 두고 국토계획법령에서 정한 건축 제한을 위반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근린상업지역이나 제1종일반주거지역의 용도지역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법령에 따라 건축 제한 일부를 완화하는 것에 불과할 뿐, 용도지역의 종 변경까지 초래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사업부지 소유자의 재산권 등도 고려돼야 하며 이 사건 건물이 이미 도심지 화 된 주변 환경이나 경관과 조화를 이루지 않는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2심 판결에 제동을 걸지 않으면서 판결은 확정됐다. 이로써 아파트 건설은 정상적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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