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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군, 상수원 상류 공장설립 제한·승인 지역 해제···'주민 숙원 해소'

2022-09-28 16:28
예천정수장
지난해 10월 현대화사업을 통해 새단장한 예천정수장. <예천군 제공>

경북 예천군 상수원 상류 공장설립제한·승인 지역이 해제됨에 따라 지역 개발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군에 따르면 환경부는 지난해 10월 용문과 감천상수원보호구역 변경(해제)에 이어, 29일부터 상수원상류 공장설립 제한·승인지역 변경(해제)을 고시했다.

이번 변경은 1994년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이후 28년 만에 이뤄졌다. 일부 해제로 인해 해당 지역인 용문·감천·보문면은 상수원 등이 각종 제약에서 벗어나게 됐다.

군은 예천정수장 시설을 현대화하고 상수도 여유량을 용문·감천상수도 급수지역에 공급한다.

예천정수장 현대화사업은 사업비 212억 원을 들여 지난해 10월 준공한 데 이어, 용문면 상금곡리 외 9개 리 76.50㎦ 공장설립 제한지역을 해제했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에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장이나 '통계법'에 의해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제조업체(떡, 빵류, 음료, 농산물가공, 기계 제조공장) 등의 설립이 가능하게 된다.

김학동 예천군수는 "이번 금곡천, 내성천지역 공장설립제한 해제가 개인의 주택 신·증축이나 토지형질 변경 제한 등에 대한 자유로운 재산권 행사는 물론, 지역에 대한 투자와 개발을 할 수 있어 관리운영비 절감과 함께 예천군 발전에 초석의 기틀을 마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장석원기자 history@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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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석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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