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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서 노인일자리사업 나눠하고 임금도 공동분배한 노인들 적발

2022-09-28 19:01

경북 영덕에서 노인일자리사업 일을 공동으로 맡고 활동비도 나눠가진 노인들이 적발됐다.

경북경찰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마을 노인 18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15년부터 약 7년간 노인일자리사업 대상자 3명의 일을 분담하고 활동비를 공동으로 배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노인들은 코로나19 확산 전까지는 받은 활동비를 잔치를 벌이거나 여행을 가는 데 사용했다. 최근 들어서는 상품권으로 수익을 나눠 가진 것으로 조사됐다.

노인들은 농촌의 '두레' 개념과 비슷하다고 인식했고, 위법 행위인 줄은 몰랐다는 입장이다.

경찰 관계자는 "돌아가면서 일을 하고 1년에 500~600만원의 수익을 십여명이 나눠가진 것으로 파악됐다. 일부 수익은 환수됐다"고 말했다.

양승진기자 promotion7@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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