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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주택분 종부세 세부담 상한 납세자, 5년새 61배 늘었다

2022-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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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2021년 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세부담 상한초과세액 및 2019~2021년간 대구청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일반 및 중과세율자.김상훈의원실 제공

대구경북에서 종합부동산세 인상액이 법정 한계치에 이른 지역민이 5년 새 60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3일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이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기획재정위원회)에게 제출한 '2017~2021년 주택분 종부세 납세현황'에 따르면, 종부세가 전년 대비 상한선인 150%~300%까지 치솟은 고지서를 받은 대구 납세자는 2017년 186명에서 지난해 1만 1천474명으로 5년새 61.7배나 증가했다.

종부세는 과도한 세부담을 막기 위해 전년도 보다 세액이 일정 수준 인상하지 못하도록 상한선을 정한다. 재산세와 합산한 금액이 1·2주택자는 1.5배(일반 150%), 조정지역 2주택 및 3주택 이상은 3배(중과 300%)의 상한을 적용한다.

최근 3년간 대구경북에서 세부담 상한 적용은 1주택자 등 일반비율이 더 많았다. 주택 수에 따른 중과제도가 도입된 2019년~2021년엔 1·2주택자 세부담 상한인원은 9천787명이었고, 중과비율을 받는 조정지역 2주택 이상의 다주택자는 6천747명이었다. 지난 정부 5년간 다주택자의 보유세를 강화하겠다고 했지만, 1주택 실수요자의 세부담 또한 적지 않게 늘어난 셈이다.

세부담 상한에 따른 초과세액은 더 폭증했다. 2017년에는 불과 5천700만원이었지만 2021년 110억5천여만원으로 5년새 193.9배 늘어났다. 초과세액은 당장은 면세를 받지만, 다음해부터 새로 계산돼 사실상 이월된다고 봐야 한다.

세부담 상한 납세자는 대구경북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늘었다. 서울청의 경우 2017년 1천871명에서 2021년 13만 6천199명으로 72.8배 늘어난 반면, 같은 기간 중부청에서는 484명에서 7만 6천84명으로 157.2배나 급증했다. 인천청에서도 189명에서 2만 5천774명으로 136.4배, 대전청 또한 171명에서 2만 478명으로 119.8배나 늘었다.

김상훈 의원은 "5년만에 세금을 법정 한계치까지 내는 지역민이 60배 이상 늘었고, 한도 초과한 세액은 193배나 늘었다. 이는 정부의 정책실패를 지역민의 세금폭탄으로 되돌려 준 것이다. 윤 정부는 징벌적 과세로 왜곡된 현 종부세를 신속히 개편해 과세불형평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훈기자 hoony@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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