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닫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
    밴드
  • 네이버
    블로그

https://m.yeongnam.com/view.php?key=20221004010000349

영남일보TV

[김재권 변호사의 부동산 읽기] 재건축 조합임원, 대의원회 아닌 총회서 보궐선임 때 임기는?

2022-10-05

[김재권 변호사의 부동산 읽기] 재건축 조합임원, 대의원회 아닌 총회서 보궐선임 때 임기는?

재건축조합의 정관에 '조합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하는 게 원칙이되 임원이 임기 중 궐위된 경우 대의원회에서 보궐선임한다. 보궐선임된 임원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고 규정돼 있다. 하지만 임기 중 궐위된 임원들을 총회에서 선출했다면 보궐선임된 임원들의 임기는 정관에 따라 전임자의 잔임 기간인가 아니면 새로이 임기가 개시된다고 보아야 할까.

이와 관련해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조합임원의 보궐선임을 총회에서 한 경우에는 임기가 새로 개시된다고 봤다.(2015. 9. 18.자 2015카합625 결정)

사례를 보면, 조합 임원 궐위로 인해 조합장·이사·감사에 대한 보궐 선임을 대의원회에서 하지 않고 총회에서 했음을 전제로, 조합에서는 총회에서 보궐선임했더라도 보궐선임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만으로 보아서 전임자의 잔여 임기 종료 직후 신규 임원 선출을 위한 총회를 개최하고자 했다. 하지만 일부 조합원이 총회에서 보궐선임된 임원의 임기는 선출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된다는 이유로 조합을 상대로 신규 임원 선출을 위한 총회개최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

이 사건에서 서울동부지방법원은 "보궐선임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기간이라는 조합 정관의 규정은 대의원회에서 보궐선임된 임원의 임기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총회에서 선임된 임원의 경우에는 그 선임의 원인이 전임자의 임기만료인지, 궐위인지 등에 관계없이 새로 정관상 규정된 임기가 개시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결했다.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조합장의 경우에는 도시정비법 25조 2항, 시행령 35조 2호에 의해 대의원회에서의 보궐선임은 불가능하고 총회에서만 선임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한편, 업무집행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정관에서 직무대행자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점 ②조합장이 아닌 다른 임원들의 경우에는 정관에서 대의원회가 보궐선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조합이 신속하고 효율적인 의사결정 및 비용절감 등을 위해 원칙적으로 총회의 결의사항에 해당하는 것을 편의상 대의원회에 그 권한을 부여한 것에 불과하고 조합은 정관 규정에 따라 상위기관인 총회에서 임원을 선임할 권한을 여전히 보유하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새로이 총회를 열어 신규 임원을 선출하는 것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관으로 보장된 조합임원들의 임기를 근거 없이 축소하는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봐 총회개최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 주었다.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경제 인기기사

영남일보TV

부동산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