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대구 제2수목원 사업인정 승인 알려져
‘공익사업 토지 수용’으로 조성 속도낼지 관심

대구 제2수목원 조감도. 대구시 제공
당초 계획보다 추진 일정이 지연됐던 대구 제2수목원 조성(동구 괴전동 일원) 사업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사업인정을 받아 향후 사업추진에 한층 속도를 낼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13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국토부가 최근 대구시의 제2수목원 조성사업에 대해 사업인정 고시를 승인한 것으로 파악됐다.
'사업인정'이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토지보상법)에 따라 공익사업을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사업으로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하면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이를 위해선 국토부 장관의 사업인정을 받아야 한다.
국토부는 앞서 대구 제2수목원 조성사업(1단계) 사업인정 신청에 대해 적정 및 타당성 여부를 검토해왔다.
사업인정 신청이 이뤄진 곳은 수목원 관리시설과 편익시설 등 주요 시설이 들어설 9만5천779㎡ 규모의 토지다.
검토 결과, 대구 제2수목원 조성사업은 △목적의 공공성 △수용의 필요성 △상위계획 적합성 △관계기관 협의 등의 항목에서 모두 적합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조만간 대구 제2수목원 조성사업의 사업인정 고시를 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대구시는 동구 괴전동 산 일원에 제2수목원 조성(45.5㏊)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시는 팔공산 산림유전자원 보존을 위해 수목원 고유기능을 수행하는 산지형 수목을 조성하기 위해 이 사업을 진행해 왔다.
팔공산에는 총 1천500종에 가까운 식물이 서식하고 있어 산림유전자원 보존을 위한 선제적인 대비가 필요한 상황이다.
하지만, 토지 매수 지연 등의 이유로 제2수목원 사업 완료 및 개장시점이 당초 계획보다 늦어졌다. 지난해 말 대구시는 제2수목원 조성 예정지 지정 기간을 연장 고시하고, 사업 기간을 기존 2019년~2023년에서 2019년~2027년으로 변경했다.
대구시 측은 "토지 매수와 예산 확보 등은 제2수목원 조성사업 추진에 있어 중요한 변수였다"며 "사업인정 고시가 이뤄진다면 제2수목원 조성사업이 보다 속도를 낼 수 있다"고 말했다.

노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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