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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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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 연합뉴스 |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황정수 수석부장판사)는 6일 "국민의힘에 개정 당헌에 따른 국민의힘의 9월8일 전국위원회 의결에 대해 실체적 하자나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정했다.
결과적으로 정 비대위원장과 비대위의 효력을 인정한 셈이다.
그러면서 법원은 "개정 당헌에 따른 (국민의 힘) 비대위의 출범에 법적 하자가 없다"고 덧붙였다.
박준상기자 junsang@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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