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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정밀검사 미수검한 운전자 늘어...화물 운송자 특히 많은 비중

2022-10-07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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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지각능력, 속도예측능력, 야간시력검사를 측정하는 운전정밀검사를 미수검한 부적격 화물 운송자의 비중이 늘어나고 있다.

운수종사자의 거리지각능력, 속도예측능력, 야간시력검사를 측정하는 운전정밀검사를 미수검한 부적격 운송자사업자가 최근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강대식 의원이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운전정밀검사 미수검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말 기준 운전정밀검사를 미수검한 운수종사자는 2천 215명이다. 이는 지난해 전체 미수검자 수(2천245명)에 근접한 수치다.

미수검자는 화물이 1천791명, 택시 306명, 버스 118명으로 나타났다. 즉, 전체 미수검자 중 81%가 대형사고 위험에 취약한 화물자동차 운전자로 확인돼 도로 위의 위험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화물자동차 미수검자의 지역별 현황에 따르면 서울이 731명으로 가장 많았고, 부산 407명, 경기 246명, 인천 119명, 전북 93명, 경북 87명, 충북 46명, 대전 42명, 강원 40명, 경남 39명, 대구 31명, 광주 27명 순이었다.

운전정밀검사는 사업용 운전을 시작하려는 운전자에 대한 신규검사와 65세 이상 고령운전자 자격유지검사, 교통사고 경험이 있는 운전자 또는 과거 1년간 운전면허행정처분 누산점수가 81점 이상인 기존 사업용운전자를 대상으로 한 특별검사로 구분해 실시된다.

사업용자동차 운수종사자는 운전정밀검사를 기한 내에 수검하지 않으면 부적격운전자로 분류돼 행정기관으로부터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운전정밀검사 미수검자 중 화물운전자의 비중이 높은 이유는 여객용 버스와 택시에 부과하는 과태료보다 낮은 화물운전자 과징금이 원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현행법상 화물용 자동차의 과징금 부과 기준에 따르면 일반·개별·용달 등 전체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모두 적발 시마다 6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강대식 의원은 "화물자동차의 경우 사고 발생 시 막대한 인명피해 등을 초래하는 만큼 운전정밀검사 미수검자에 대한 단속 등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오주석기자 farbrother@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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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주석

영남일보 오주석 기자입니다. 경북경찰청과 경북도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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