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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 메일] 첨단과학기술이 국가의 미래를 좌우한다

2022-10-10

[여의도 메일] 첨단과학기술이 국가의 미래를 좌우한다
홍석준 국회의원 (국민의힘)

올해는 중국과 수교가 된 지 30주년이 되는 해이다. 대중국 무역 흑자는 1992년 수교 이후 2013년까지는 상승세였지만, 이후 급격한 하락세를 보였고 이제는 적자 단계로 접어들고 있다. 그 원인으로 전문가들은 중국의 과학기술과 산업경쟁력의 성장을 지적하고 있다.

산업의 국제경쟁력을 좌우하는 과학기술 수준에 있어서 중국은 무서운 속도로 한국을 따라잡고 있다.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이 120개 중점 과학기술에 대한 기술수준평가를 실시한 결과, 2008년 이후 우리나라와 중국의 기술격차는 계속 좁혀지고 있으며, 2018년 이후에는 기술격차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야별로 보면, 중국의 과학기술 추월은 더욱 심각한 상황이다. 반도체와 원전 분야를 제외하면 사실상 대부분 분야에서 중국의 과학기술이 한국을 이미 추월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가 무리하게 추진한 주52시간제는 우리나라 과학기술 역량의 추락을 초래했다. 과기부 산하 출연연 25개 기관을 대상으로 주52시간제 시행 전후의 특허등록, 논문게재, 기술이전 등 주요 성과지표를 비교해본 결과, 과기부 연구개발사업 예산이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적은 대부분 나빠진 것으로 나타났다. 과학기술 현장의 특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주52시간제를 연구기관에까지 일괄적으로 적용한 결과 연구성과가 하락한 것이다.

또한, 우리나라의 경우 국가핵심기술과 첨단산업기술, 방위산업기술의 중국 등 해외유출 사건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고, 점차 지능화·조직화되고 있다. 주로 반도체, 전기·전자, 디스플레이, 조선, 자동차 등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분야에서 해외기술유출이 발생했다.

전문가들은 해외기술유출 범죄가 계속 발생하는 원인으로 솜방망이 처벌의 문제점을 지적한다. 2014년부터 2020년까지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관련 1심 판결 결과를 보면, 실형을 받은 경우는 6.4%에 불과했다.

솜방망이 처벌의 원인과 관련하여, 현행법은 '외국에서 사용되게 할 목적'이 있었는지 입증해야만 범죄요건이 성립되는 등 기술유출 범죄에 대한 입증이 지나치게 까다롭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단순히 외국에서 사용될 것을 '알면서' 유출하는 경우에도 처벌되도록 하여 첨단산업기술과 방위산업기술의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을 대표발의 했으며,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하이디스, 쌍용자동차 등 과거 중국에 매각된 기업들이 중국 기술발전에 기여한 뼈아픈 과거도 있다. 하이디스에서 흡수한 기술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중국은 전 세계 LCD 분야 1위 기업으로 성장했다. 기술력만 빼앗기면서 중국 기업이 세계 시장을 장악하는 발판을 마련해 준 것이다. 쌍용자동차도 중국의 상하이자동차가 투자를 약속하면서 인수했지만, 첨단기술만 빼가고 5년 만에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과거 정부의 정책실패가 국가 과학기술 역량에 미치는 파장은 어마어마하게 크다. 잘못된 판단과 정책으로, 한 치 앞만 보고 멀리 내다보지 못한다면 결국 우리 기술력과 경쟁력을 다 빼앗기고 말 것이다. 국가의 미래를 좌우할 첨단기술, 우리가 어떻게 지켜나가야 할지 확실해지는 대목이다. 국가와 기업의 생존과 미래성장 동력을 좌우할 첨단기술을 육성하고 지키기 위해 국가적 차원의 대책을 강화해야 한다.

홍석준 국회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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