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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부터 '우회전 일시정지' 계도기간 종료…경찰 "신호등보다 사람 기준으로 봐야"

2022-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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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서구 팔달시장역 인근 교차로에서 고령자가 횡단보도를 지나고 있다. 차량들은 방향지시등도 켜지 않은 채 보행자 앞을 빠르게 지나가고 있다. <영남일보DB>

오는 12일부터 '우회전 시 일시정지' 계도기간이 종료되면서 단속이 강화될 전망이다. 일선 현장은 일시정지 기준을 두고 여전히 '헷갈린다'는 반응이다.

지난 1월 개정돼 7월12일부터 시행된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따르면 모든 운전자는 우회전 시 횡단보도 앞에서 무조건 일시정지 해야만 한다. 구체적으로 경찰은 △보행자가 횡단보도에 발을 디디려고 하는 때 △손을 들어 횡단 의사표시를 하는 때 △횡단보도 가시권(5m 이내) 인도에서 횡단보도를 향해 빠르게 걷거나 뛰어올 때 등을 일시정지 상황 예시로 제시했다.

지금까지는 운전자와 보행자의 혼란을 줄이고, 법규를 홍보하기 위한 계도기간으로 제대로 된 단속이 이뤄지지 않았지만, 12일부터는 위반 시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원과 벌금 10점이 부과된다.

문제는 단속이 코앞으로 다가 왔지만 운전자들 사이에서 여전히 혼란이 숙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도로교통법은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때에 더 해 '통행하려는 때'에도 일시정지 의무를 부여하고 있는데, 운전자들 사이에선' 통행하려는 때'의 기준이 모호하다는 반응이다.

택시기사 김모(65·대구 북구)씨는 '초록불'에서의 통행이 헷갈린다고 했다. 그는 "예전엔 초록불이라도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없으면 지나갔다. 하지만 지금은 그래도 되는지 헷갈려 운전자마다 제각각이다"며 "보행자가 없으면 빨간불이라도 지나가도 되는지, 빨간불이 들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지, 고민이 되는데 이젠 단속이 시작된다니 사실 당황스럽다"고 토로했다.

보행자들의 경우, 일종의 보장된 '통행권'이 생긴 것 같아 이전보단 편안한 통행이 가능해졌다고 입을 모은다.


곽모(25·대구 북구)씨는 "운전자와 괜한 신경전을 벌이지 않아도 돼서 좋다. 예전엔 사고가 나면 크게 다치는 건 나이니까 눈치를 봤다"며 "요즘엔 차량이 다들 알아서 멈춰주니 횡단보도 건너기가 한결 편하다"고 말했다.


실제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한 차량은 도로교통법 개정안 시행 전보다 많아졌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이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7월12일) 이후 횡단보도 일시정지 실태 조사한 결과, 법을 지키고 일시정지 한 운전자 비율은 25.2%에서 41%로 증가했다.

경찰은 '신호등'이 아닌 '보행자'를 기준으로 판단하면 된다고 설명한다. 대구경찰청 교통안전계 관계자는 "시민들께서 헷갈려 하고 있는데, 일반인의 상식을 기준으로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만 생각하면 좋을 것 같다"며 "횡단보도에 초록불이 남아 있어도 사람이 없으면 우회전 할 수 있다. 사람을 기준으로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만을 확인하면 된다"고 전했다.


이자인기자 jainlee@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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