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닫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
    밴드
  • 네이버
    블로그

https://m.yeongnam.com/view.php?key=20221011010001280

영남일보TV

국감서 안동댐 환경영향평가 초안 '공개' 안동호 자연환경보존 지역 해제 급물살

2022-10-12

안동댐, 전국 유일 모호한 규정 적용돼

2022101201000329800013001
1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대구지방환경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최종원 대구지방환경청장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오주석 기자

안동댐 주변 용도 변경을 골자로 하는 '자연환경보존지역 환경영향평가' 초안이 국정감사에서 공개돼 관련 사업 추진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1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대구지방환경청에 대한 국감에서 최종원 대구환경청장은 안동댐 자연환경보전지역 용도 변경을 위한 전략 평가 추진 현황을 묻는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안동-예천)의 질의에 " 지난해 안동시로부터 제출 받은 안동댐자연환경보존지역 환경영향평가 초안을 토대로 본안을 협의 중이다"며 "12월까지 경북도가 본안을 대구환경청으로 제출하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안동댐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은 안동댐 주변 자연환경보전지역 231.2㎢ 중 34.6%에 해당하는 약 80㎢를 해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구환경청은 해당 구간을 농림지역(62.9㎢, 78.6%), 생산관리지역(13.5㎢, 16.9%), 자연녹지지역(3.6㎢, 4.5%)으로 변경하는 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안동댐은 1976년 완공과 함께 환경보존지역으로 지정된 이후 수자원보호라는 긍정적 역할을 수행해왔으나, 주민재산권 손실과 지역경제 쇠퇴의 부정적인 측면이 상존해 왔다. 특히 댐 주변의 자연환경보전지역이 '호소 중심선으로부터 가시구역'이라는 다소 모호한 규제로, 인근 시민들의 재산권이 침해돼 왔다. 2010년 소양감댐 인근의 자연환경보전지역이 상당 부분 해제되면서 현재 다목적댐 중에는 안동댐만 유일하게 '호소 중심선 가시 구역 규제'에 묶여 있다. 해당 규제로 안동댐 자연환경보전지역은 안동 전체 면적의 15.2%에 이른다.

앞서 안동시와 경북도, 대구환경청은 안동댐 주변 자연환경보존지역 용도지역 변경을 위한 전략 평가를 추진했지만 성과는 지지부진한 상태다. 대구환경청은 경북도가 2019년 제시한 안동댐 전략환경영향평가 본안을 ‘부동의’ 회신한 바 있다. 보전지역 해제 시 낙동강 하류의 수질 악영향과 용도 변경에 따른 생태계 훼손 우려가 주 원인이었다.

하지만 안동댐 건설로 인해 마을길이 끊어지며 이동권에 제약을 받는다는 인근 주민들의 요청을 토대로 안동시가 지난해 전략평가 초안을 다시 제출하면서 안동댐 보존지역 해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환경부도 지난 8월 진행된 업무보고 에서 안동댐 자연환경보전지역이 "과도한 규제인 것 같다"고 인정하기도 했다.

최종원 대구환경청장은 이날 국감에서 "전략환경영향평가 본안이 접수되면 국립환경과학원 등 전문 기관과 함께 협의 내용을 결정할 것"이라며 "구체적인 개발계획과 물 환경 측면을 종합적으로 살펴 수자원보호와 난개발 방지 취지가 훼손되지 않는 범위에서 본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오주석기자 farbrother@yeongnam.com

기자 이미지

오주석

영남일보 오주석 기자입니다. 경북경찰청과 경북도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기사 전체보기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사회 인기기사

영남일보TV

부동산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