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피격 수사 최대 분수령
기각되면 정치표적수사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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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 |
검찰이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수사가 최대 분수령을 맞고 있다.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될 경우 문재인 전 대통령 등 전 정부 고위급에 대한 검찰 수사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덮어놓고 구속해서 망신 주겠다는 심산"이라며, 검찰을 맹비판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희동)는 18일 서해 피격 사건과 관련해 서욱 전 장관과 김홍희 전 청장에 대해 직권남용,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7월8일 피고발 된 지 103일, 지난 13일 소환조사 후 닷새만이다.
서 전 장관은 고(故) 이대준 씨가 자진 월북했다는 판단과 배치되는 군사정보통합처리체계(MIMS·밈스) 내 감청정보 파일 일부를 삭제한 의혹과 연루된 혐의를 받는다. 감사원에 따르면 국방부는 안보실 지시에 따라 이 씨의 자진 월북 결론을 정한 후 월북 의도가 낮았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정보는 의도적으로 배제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과정에 서 전 장관의 개입 여부를 확인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가능하다.
김 전 청장은 월북 결론에 맞추기 위해 증거를 은폐·왜곡하거나,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단정적으로 결론지어 해경 수사 결과에 영향을 미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 15일과 16일 서 전 장관과 김 전 청장을 잇달아 소환했으나, 이들이 혐의를 부인하는 태도를 근거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조계는 이들의 구속영장이 발부될 경우 윗선으로의 수사 확대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국정원 내부 보고서 삭제지시 의혹을 받는 박지원 전 원장은 밈스 삭제 의혹과 닮은 꼴이고, 서훈 전 실장은 '서해 피격' 의혹의 꼭짓점에 있기 때문이다. 반면 영장이 기각되면 '정치 수사·표적 수사'라는 비판에 직면하게 된다.
검찰이 서해 피격 사건과 관련해 문 전 대통령으로 수사를 확대할지도 관심이다. 이 씨 유족 등이 고발장을 제출했지만 명확한 증거·증언 없이 문 전 대통령을 피의자로 적시하기는 쉽지 않다. 감사원도 서해 피격 사건이 전 정부 고위급의 총체적 사건 조작·은폐 및 왜곡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문 전 대통령의 구체적 연루 의혹에 대해선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임호기자 tiger35@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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