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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 기준 현행 70년만에 14세에서 13세 하향 추진

2022-10-27

법무부가 촉법소년 기준 나이를 현행 14세에서 13세로 낮추는 내용의 법 개정을 추진한다.

법무부는 '촉법소년 연령기준 현실화 TF(태스크포스)' 활동 결과에 따라 소년범죄 종합대책을 마련했다고 26일 밝혔다. 최근 촉법소년 범죄가 증가하고 소년범죄가 흉포화됨에 따라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여론이 크게 조성된 바 있다.

법무부에 따르면, 전체 소년 인구는 점차 감소하는 추세에 있지만, 촉법소년 범죄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2017년 7천897건에서 매년 상승해 지난해는 1만2천502건이었다. 소년 강력범죄 비율은 최근 15년 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최근 10년간 14~18세 범죄소년에 의한 강력범죄는 매년 약 2천500~3천700건 발생했다. 소년 강력범죄 중 성범죄 비율은 2000년 36.3%에서 2020년 86.2%로 급증했다.

법무부는 우선 형사처벌이 가능한 소년의 연령을 14세에서 13세로 낮추는 내용의 소년법과 형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흉포화된 소년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커졌고, 보호처분을 받은 촉법소년 중 13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약 70% 상당을 차지한다는 점, 13세 기준으로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구분하는 학제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1953년 형법이 제정된 이후 약 70년 간 형사미성년자 연령은 그대로 유지돼왔다. 그러나 1953년에 비해 현재 소년은 신체적으로 성숙했고, 사회 환경이 변화했는데도 형사미성년자 연령이 유지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것이 법무부의 시각이다.

또 소년범죄를 실질적으로 예방하고 재범을 방지할 대책도 마련했다고 밝혔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형사미성년자 연령 문제뿐만 아니라 교정·교화 강화, 피해자 보호 및 인권 보호 개선, 인프라 확충을 망라한 대책을 마련했다"며 "필요한 예산, 법 개정 등 후속 조치를 신속하게 진행하고 전문가와 국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연령 하향으로 인해 미성년자 전과자가 양산될 수 있고,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14세로 유지하라는 취지의 국제인권기준 권고를 위배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연령을 낮춰도 매우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형사처벌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입장이다. 또 국제인권기준은 국내에서는 법적 구속력이 없고, 연령 기준은 문화적 특성과 사회적 환경에 따라 국가마다 다양한 만큼 문제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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