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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출 대학생에 비인간적 폭력과 가혹행위한 또래 20대들에 징역형 선고

2022-11-16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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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법원 전경. 영남일보DB

가출한 대학생에게 비인간적인 폭력과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들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3단독 김지나 부장판사는 16일 특수상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A(20)씨에게 징역 5년을, 같은 혐의로 기소된 B·C씨에게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다. 또 폭행죄로 기소된 D(20)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

A씨 등 3명은 지난해 7월 두 차례에 걸쳐 스테인리스 밀대 자루로 가출 대학생 E(20)씨를 수십 차례 때리고, 구명조끼를 입혀 저수지에 빠뜨린 후 저수지를 가로질러 헤엄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같은 해 8월에는 성냥불로 E씨의 신체 일부를 태우고 음란행위를 하게 했고, 담뱃불로 온몸에 화상을 입히기도 했다. D씨는 지난해 7월 손으로 E씨의 뺨을 2차례 때린 혐의(폭행)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 등은 SNS를 통해 E씨와 친분을 쌓은 뒤, E씨가 인천에서 대구로 가출하도록 유도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이들은 E씨와 함께 생활하면서 사기 대출 범행을 계획했지만, 내성적인 성격의 E씨가 어리숙하게 행동하는 등 지시를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력과 가혹행위를 반복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나름대로 반성하고 있으며, 20대 초반의 사회 초년생으로서 개선·교화 가능성이 없다고 볼 순 없다"며 "그러나 장기간 피해자를 상대로 무자비하고 참혹한 각종 가혹행위를 저질렀고, 그 범행 내용이 가학적, 변태적, 비인간적으로 매우 죄질이 좋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여전히 피해자는 극심한 고통과 좌절감을 느끼고 있으며, 상당한 시간이 흘렀지만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고 있다"며 "피고인들을 장기간 사회에서 격리시켜 성찰할 시간을 주고, 재범을 방지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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