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의 건설을 위한 전제 조건인 '군위 대구 편입법'이 2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 문턱을 넘었다. 편입법에 대한 국회 논의가 급물살을 탄 것이다.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회의를 열고 '경상북도와 대구광역시 간 담당구역 변경에 대한 법률안'(군위 대구 편입법)을 통과시켰다.
상임위의 법안소위는 논의의 첫 관문이면서도 가장 중요한 단계다. 법안소위의 경우 '만장일치'라는 관행이 있는 만큼 의원 한명이라도 반대하면 보류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편입법은 당초 지난 2월 처리될 예정이었지만 당시 행안위 소속 국민의힘 김형동(안동-예천) 의원 등 일부 지역 의원들의 반대로 통과되지 못한 바 있다.
정치권은 향후 심사 단계는 크게 어렵지 않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다. 편입법은 이후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의결이 이뤄지며,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표결이 이뤄진다. 가장 빠른 행안위 전체회의는 12월1일이며 이후 12월 중 열리는 본회의에서 법안이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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