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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생 제자와 부적절한 관계 맺은 대구 30대 여교사 재판 넘겨져

2022-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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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검찰청 전경. 영남일보DB

고교생 제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혐의를 받고 있는 대구 한 고교 전 교사 A(여·30대)씨가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은 A씨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같은 학교 남학생과 여러 차례에 걸쳐 성관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는 A씨의 남편 B씨가 'A씨와 학생이 부적절한 관계를 가졌고, A씨가 성적조작에도 개입했다'며 경찰에 신고하면서 시작됐다.

당초 B씨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신고했고, 경찰은 이 혐의로 송치했다. 그러나 검찰은 A씨가 교육 종사자라는 점에서 가중처벌 할 수 있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가중처벌)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단, 경찰은 성적 조작에 대한 증거는 찾지 못하면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한편, 해당 고등학교는 인사위원회를 열고 A씨를 퇴직처리했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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