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행위를 중단하라는 법원 결정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수차례 걸쳐 같은 아파트 주민들에게 스토킹 행위를 한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3단독 김배현 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70대 A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스토킹범죄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19일 밝혔다.
포항 북구의 한 아파트에 사는 A씨는 지난 7월부터 10월까지 피해자인 같은 아파트 주민들에게 위협적인 행동을 하는 방식으로 스토킹 행위를 했다.
그는 7월 12일 새벽 2시 28분쯤 피해자 집으로 찾아가 "나를 112에 신고한 사람이 누구인지 밝혀 달라"고 큰소리로 말하며 발로 출입문을 걷어차는 등 20여일간 5차례에 걸쳐 소란을 피웠다.
이에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피해자 B·C씨에 대한 스토킹 범죄를 중단하고 피해자나 그 주거 등으로부터 100m 이내에 접근하지 말라"는 잠정조치 결정을 내렸다.
이같은 법원 결정에도 A씨는 자정을 넘긴 시간에 피해자 집으로 찾아가 "사과하러 왔습니다"고 말하며 초인종을 누르는 등 소란을 이어갔다.
또한, 8월 24일 새벽 1시쯤과 10월 14일 밤 9시 23분쯤 피해자의 아파트 화단에서 피해자의 집을 향해 "니가 신고했제, 니가 날 유치장 보냈제 두고보자"며 소란을 피우기도 했다.
김배현 판사는 "스토킹 범죄로 인해 피해자가 겪는 정신적인 공포심과 불안감이 매우 크고, 이웃으로부터의 범행은 일상생활을 더욱 어렵게 한다"며 "피고인은 스토킹 행위를 하다 법원의 잠정조치 결정을 받았음에도 수차례 위반하고 피해 주민들도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기태기자 ktk@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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