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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간 한국인 주민번호로 병원 치료 50대, 집행유예 선고

2022-12-28
10년간 한국인 주민번호로 병원 치료 50대, 집행유예 선고
대구 법원 전경. 영남일보DB

대구지법 형사8단독 이영숙 부장판사는 10년 간 한국인 주민등록번호로 병원 진료를 받은 혐의(사기, 국민건강보험법 위반 등)등으로 기소된 중국인 A(57)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2012년 12월 대구의 한 한의원에서 한국인 B씨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고 외래 진료를 받는 등, 진료를 받고 나서 본인 부담금만 결제하고 나머지 금액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병원에 지급하게 하는 방법으로 올해 5월까지 633차례에 걸쳐 957만여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7년 10월부터 올해 5월까지는 219차례에 걸쳐 390만원 상당의 보험급여를 타낸 혐의도 받았다.

A씨는 2012년 세신사로 일하면서 우연히 알게 된 B씨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부장판사는 "중국 국적을 가진 피고인이 대한민국 국민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해 진료를 받거나 재산상 이득을 얻었고, 그 기간이 길고 횟수가 많다"면서도 "단,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피해 금액을 모두 납부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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