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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보던 중증장애인 폭행, 협박한 30대에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2023-01-04
돌보던 중증장애인 폭행, 협박한 30대에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대구 법원 전경. 영남일보DB

대구지법 형사 4단독 김대현 판사는 돌보던 중증장애인에게 폭행·협박한 혐의(장애인복지법 위반, 특수협박)로 기소된 A(34)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3년 간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했다고 3일 밝혔다.

장애인사회복지관 소속 장애인 활동지원사로 근무하던 A씨는 지난해 2월 뇌병변 중증 장애를 가진 B(29)씨의 집에서 식사 등을 보조하다가 B씨와 말다툼을 하게 되자, B씨 얼굴을 10차례 때리고, 가습기 물과 반찬을 얼굴에 쏟으면서 전치 2주의 상해를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폭행 후 B씨에게 흉기를 보여주면서 "이제 감옥 갈 일 밖에 없다. 나를 죽여달라"고 협박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협박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B씨가 수사기관에 '상당한 공포감을 느꼈다'고 진술한 점, B씨가 중증 지체장애인으로서 A씨 행동을 제지하거나 장소를 벗어날 수 없었던 점 등을 들어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판사는 "장애인 관련 기관 종사자로서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장애로 저항할 수 없는 피해자를 무차별적 폭행·협박한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단,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하고 있고,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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