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지방 독자적 해제 면적 대폭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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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3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3년국토교통부-환경부 업무보고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
올 상반기 대구경북통합신공항 특별법 제정 및 사전타당성 조사가 완료될 것으로 보인다. 또 지방자치단체의 그린벨트 해제 권한이 대폭 늘어나고, 공공기관 2차 이전 계획이 올해 가시화된다.
국토교통부와 환경부는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같은 내용의 2023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대구·경북의 경우 지역의 숙원 사업인 통합신공항에 대해 '특별법 제정'과 '사전타당성 조사'를 상반기에 완료하겠다는 계획이 포함됐다.
국토부는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공공기관 2차 이전'의 비전도 제시했다. 먼저 올 상반기 1차 이전 성과 평가를 토대로 이전기관 선정기준·입지원칙 등을 담은 '공공기관 2차 이전 기본계획'이 수립된다. 하반기에는 신속한 이전이 가능한 임차기관부터 연내 이전 착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국토부는 지방균형발전을 위한 규제완화의 일환으로 지자체에 해제 권한을 위임하는 그린벨트 면적을 기존 30만㎡ 이하에서 100만㎡ 미만으로 대폭 늘린다.
지역 특화산업 육성을 위한 지역 성장거점도 조성한다. 경북에는 자동차 기술 개발 등을 위한 안전·성능 시험센터를 올 연말 구축하겠다고 국토부는 밝혔다. 또 대구시에서 중점적으로 추진 중인 도심항공교통(UAM)과 관련, 2025년도 상용화를 목표로 과감한 규제특례를 담은 UAM법을 제정키로 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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