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닫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
    밴드
  • 네이버
    블로그

https://m.yeongnam.com/view.php?key=20230104010000516

영남일보TV

음주측정거부로 재판 도중 또 다시 음주운전 20대, 징역 1년6월

2023-01-04 11:43
음주측정거부로 재판 도중 또 다시 음주운전 20대, 징역 1년6월
대구 법원 전경 영남일보DB

대구지법 형사3단독 김지나 부장판사는 음주측정 거부로 재판을 받던 도중 무면허 음주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기소된 A(25)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대구 북구의 한 도로에서 2021년 7월19일 오전 3시44분쯤부터 12분간 3차례에 걸쳐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를 받았지만, 응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경찰은 '정차 중인 차량이 소란스럽고 운전자에게서 술 냄새가 많이 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이 사건으로 인해 재판이 진행 중이던 지난해 5월에도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김천의 한 도로에서 2㎞ 구간을 무면허 운전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 부장판사는 "2017년 음주운전으로 2차례, 무면허운전으로 1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음주측정거부를 하고, 재판 중인데도 자숙하지 않은 채 다시 음주·무면허운전했다"며 "선고기일에도 수 차례 불출석했다"고 밝혔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사회 인기기사

영남일보TV

부동산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