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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에 '불청객' 초미세먼지 찾아와…정오 기준 대구 101㎍/㎥ , 경북 109㎍/㎥

2023-01-07 13:01

외출 가급적 자제하세요

외출 시에는 마스크 착용, 활동량 줄이기

대구경북에 불청객 초미세먼지 찾아와…정오 기준 대구 101㎍/㎥ , 경북 109㎍/㎥
한국환경공단 에어코리아가 발표한 7일 정오 대기질 정보 <인터넷 캡처>

추위가 주춤한 틈에 대구경북지역에 '불청객' 초미세먼지가 찾아왔다.

한국환경공단 에어코리아는 이날 대구·경북지역과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부산·경남은 미세먼지 수준이 '매우 나쁨'일 것으로 예상했다. 6일 미세먼지가 남아 있고, 국외 미세먼지와 지난 5일 발원한 황사가 유입된 탓이다.

에어코리아에 따르면, 이날 정오 기준 대구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101㎍/㎥ 다. 오전 9시부터 11시까지 평균 83㎍/㎥ , 103㎍/㎥ , 117㎍/㎥ 로 오르다가 소폭 내려갔다.

정오 기준 대구 지역별로 남구 대명동 101㎍/㎥ , 달서구 본동 98㎍/㎥ , 달서구 진천동 84㎍/㎥ , 달성군 다사읍 86㎍/㎥ , 동구 서호동 114㎍/㎥ , 동구 신암동 103㎍/㎥ , 북구 산격동 97㎍/㎥ , 북구 침산동 111㎍/㎥ , 서구 내당동 112㎍/㎥ , 수성구 만촌동 108㎍/㎥ , 수성구 시지동 117㎍/㎥ , 중구 남산1동 120㎍/㎥ 등이다.

같은 시간 기준 경북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109㎍/㎥ 다. 역시 오전 9~11시, 90㎍/㎥ 에서 104㎍/㎥ , 111㎍/㎥ 로 소폭씩 계속 상승했지만, 정오 들어 하락했다.

경북 지역별로 경산시 중방동 102㎍/㎥ , 경산시 진량읍 118㎍/㎥ , 경산시 하양읍 117㎍/㎥ , 경주시 보덕동 138㎍/㎥ , 경주시 안강읍 148㎍/㎥ , 고령군 대가야읍 71㎍/㎥ , 구미시 공단동 139㎍/㎥ , 구미시 진미동 98㎍/㎥ , 구미시 형곡동 122㎍/㎥ , 군위군 군위읍 70㎍/㎥ , 김천시 율곡동 88㎍/㎥ , 문경시 92㎍/㎥ , 봉화군 석포면 48㎍/㎥ , 상주시 110㎍/㎥ , 성주군 79㎍/㎥ , 안동시 명륜동 120㎍/㎥ , 영덕군 영덕읍 100㎍/㎥ , 영양군 98㎍/㎥ , 영주시 영주동 126㎍/㎥ , 영천시 152㎍/㎥ , 예천군 111㎍/㎥ , 울릉군 울릉읍 24㎍/㎥ , 울진군 77㎍/㎥ , 의성군 안계면 126㎍/㎥ , 청도군 화양읍 111㎍/㎥ , 청송군 청송읍 133㎍/㎥ , 칠곡군 108㎍/㎥ , 포항시 3공단 135㎍/㎥ , 포항시 대송면 134㎍/㎥ , 포항시 송도동 126㎍/㎥ , 포항시 오천읍 140㎍/㎥ , 포항시 제철동 139㎍/㎥ 등이다.

8일 대기질도 좋지 않을 전망이다. 7일 잔류한 미세먼지가 대기 정체로 축적되면서 영남권과 수도권, 강원영서, 충청권, 호남권, 제주권이 '나쁨', 그 밖의 권역은 '보통'으로 예상된다. 단 대구와 경북을 비롯한 일부 지역은 오전에 일시적으로 '매우 나쁨' 수준일 것으로 전망된다.

전국적인 미세먼지 공습이 미리 예상되면서 환경부는 이날 오전 6시부터 9시까지 전국 17개 시도를 대상으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강원 영동을 제외한 전국 전 지역이 초미세먼지 위기경보 기준상 '관심' 단계 발령기준을 충족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초미세먼지 위기경보 기준은 관심-주의-경계-심각 단계로 나뉜다.

관심 단계의 경우 △당일 0~16시 평균 50㎍/㎥ 초과 및 다음 날 50㎍/㎥ 초과가 예상될 때 △당일 0~16시 해당 시도 권역 주의보·경보 발령 및 다음날 50㎍/㎥ 초과가 예상될 때△다음 날 75㎍/㎥ 초과(매우 나쁨)가 예상될 때 발령된다.

주의 단계는 150㎍/㎥ 이상이 2시간 지속되고 다음 날 75㎍/㎥ 초과가 예보됐을 때나 '관심' 단계가 2일 연속 지속되고 1일 더 지속할 거라 예상될 때 내려진다.

이어 경계 단계는 200㎍/㎥ 이상이 2시간 이어지고 다음 날 150㎍/㎥ 초과가 예보됐거나, '주의' 단계가 2일 연속 이어지고 하루 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발령된다. 심각 단계는 400㎍/㎥ 이상이 2시간 이어지고 다음날 200㎍/㎥ 초과가 예보됐을 때나 '경계' 단계가 이틀 연속 이어지고 하루 더 이어질 것으로 예상될 때 내려진다.

비상저감조치가 내려지면 먼저 민간과 행정·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사업장 및 공사장에 영향이 있다. 폐기물소각장 등 공공사업장을 포함한 비상저감조치 시행 지역에 위치한 미세먼지 다량배출 사업장에서는 조업시간 변경, 가동률 조정 또는 효율 개선 등의 조치가 시행된다.

건설공사장은 공사시간 변경 및 조정, 방진 덮개 씌우기 등 날림먼지 억제 조치를 해야 하고, 특히 도심 내 도로 물청소를 강화해야 한다. 환경부와 지자체는 비상저감조치가 철저히 이행되도록 현장 점검을 강화하고 있다.

환경부는 고농도 미세먼지가 대기를 덮쳤을 때 대응 요령으로 7가지를 제시했다.

△외출은 가급적 자제하기(야외모임, 캠프, 스포츠 등 실외 활동 최소화) △외출 시 보건용 마스크 착용하기 △외출 시 대기오염이 심한 곳은 피하고, 활동량 줄이기(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도로변, 공사장 등에서 지체시간 줄이기, 호흡량 증가로 미세먼지 흡입이 우려되는 격렬한 외부활동 줄이기) △외출 후 깨끗이 씻기(온몸을 구석구석 씻고, 특히 필수적으로 손발, 눈, 코를 흐르는 물에 씻고 양치질하기) △물과 비타민C가 풍부한 과일·야채 섭취하기(노폐물 배출 효과가 있는 물, 항산화 효과가 있는 과일·야채 등 충분히 먹기)△대기오염 유발행위 자제하기(자가용 운전 대신 대중교통 이용, 폐기물 태우는 행위 등 자제)△환기, 실내 물청소 등 실내 공기질 관리하기(실내외 공기 오염도를 고려해 적절한 환기 실시, 실내 물걸레질 등 물청소 실시, 공기청정기 가동하기) 등이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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