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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농도 미세먼지 7가지 행동요령. <경북도 제공> |
이에 따라 이날 행정·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사업장·공사장뿐 아니라 민간 사업장·공사장까지 비상저감조치에 참여해야 된다.
제철공장, 석유화학 및 정제공장, 시멘트 제조공장 등 미세먼지 다량 배출사업장에서는 조업시간 변경, 가동률 조정 또는 효율개선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하고 건설공사장에서는 공사시간 변경·조정, 살수차 운영, 방진덮개 복포 등 날림먼지 억제조치를 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도는 미세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사업장·공사장 등을 대상으로 지도·단속을 실시한다.
경북도 관계자는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으로 일선 현장에서 혼란이 없도록 시군과 최대한 협력해 분야별 저감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도민께서는 외출 자제, 마스크 착용 등으로 개인 건강관리에 신경을 써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비상저감조치 발령 기준은 △당일 초미세먼지(PM 2.5) 평균농도가 50㎍/㎥ 초과 및 내일 24시간 평균 50㎍/㎥ 초과 예상△당일 주의보 또는 경보 발령 및 내일 24시간 평균 50㎍/㎥ 초과 예상 △내일 24시간 평균 75㎍/㎥ 초과 예상(예보기준 매우 나쁨) 등이다.
손병현기자 why@yeongnam.com

손병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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