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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 여아 사망 사건의 친모로 밝혀진 A씨가 지난해 3월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으로 출석하고 있다. 영남일보 DB |
검찰이 2021년 초 경북 구미의 한 빌라에서 숨진 채 발견된 3세 여아 친모 A(50)씨에게 파기환송심에서도 중형을 구형했다.
10일 대구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이상균)의 심리로 열린 A씨에 대한 파기환송심 결심에서 검찰은 "다른 남성과의 사이에서 출산한 여아를 바꿔치기 하고, 딸이 출산한 아이를 불상지에 데려가고도 일상생활을 영위했다"며 "둘째 딸의 범행이 드러나지 않았다면 이 사실을 계속 숨기고, 자신의 딸을 키우게 했을 것이다. 사회를 경악시켰고, 수차례의 DNA 검사 결과에도 반성하지 않고 있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A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2018년 자신이 낳은 아이를 딸 B(24)씨가 낳은 여아와 바꿔치기한 혐의(미성년자 약취)와 숨진 여아를 발견하고도 경찰에 바로 신고하지 않고 은닉을 시도한 혐의(사체 은닉 미수)로 기소됐다.
앞선 1·2심에서도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3년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징역 8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해 6월 원심을 파기하고 대구지법으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유전자 감정 결과가 증명하는 것은 아이를 A씨의 친자로 볼 수 있다는 사실에 불과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즉, 유전자 감정 결과로서 A씨가 아이의 친모라는 점이 인정된다더라도 A씨가 여아들을 바꿔치기했다는 점에 대해선 의문점이 남아있다고 봤다.
이에 따라 대구지법에서 파기환송심이 열렸다. 재판부는 그간 B씨, B씨의 전 남편이자 B씨가 낳은 아이의 친부인 C씨, 사건을 수사했던 경찰관, 산부인과 직원, 이들이 살던 빌라 주인 등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해 왔다.
대검찰청을 통해 유전자 검사도 다시 진행됐다. A씨와 숨진 여아 탯줄 간 검사 결과, 친자관계가 성립할 확률은 99.99999996%에 육박했으며, 함께 검사받은 B씨는 여아와 친자관계가 아닌 점이 재차 드러났다. 감정증인으로 출석했던 대검찰청 DNA 담당관은 키메라 증후군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것도 무리가 있다는 소견을 밝혔다.
하지만 A씨는 수사 초기부터 원심, 파기환송심 재판에 이르기까지 미성년자 약취 혐의에 대해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다. 파기환송심 심리 과정에서도 '아이 바꿔치기'의 직접적인 증거는 등장하지 않았다. 오히려 이날 결심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영상분석연구소장은 아이의 출생일로부터 확보 가능한 시점까지 사진을 감정한 결과, 산부인과에서 출생한 아이와 B씨가 기른 아이가 동일인으로 추정된다는 소견까지 내놓으면서 더 깊은 미궁 속으로 빠진 모양새다.
이 같은 상황에서 파기환송심 재판부의 판단은 무엇일지 관심이 모인다.
변호인은 "과학적 증거 방법에도 오류 가능성이 있다. 그 누구도 피고인을 알아주지 않는 상황에서 유전자 감정 결과만으로 약취행위를 했다고 하니 당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파기환송심에서도 '아이 바꿔치기'는 입증되지 않아서 (A씨를 친모로 추정하는 것은) 독단적 추론에 불과하다. 검사 공소사실 간 불일치와 모순이 있는데 오히려 피고인의 주장은 불신하고 엄격한 증명을 요구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주장했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상고심에 이르기까지 저의 시간을 잃어버렸다. 더 많은 시간 사회에 봉사하고 살겠다"면서도 "유전자 검사 결과는 납득할 수 없고, 아이를 출산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A씨에 대한 선고는 다음 달 2일 오전 대구지법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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