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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 중앙신시장서 국내산 수산물 사면 온누리상품권 환급

2023-01-11 15:41
안동 중앙신시장서 국내산 수산물 사면 온누리상품권 환급
안동시는 오는 14~21일 설 명절을 맞아 전통시장 활성화와 수산물 소비 촉진을 위해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를 진행한다. 사진은 안동중앙신시장. <안동시 제공>

경북 안동시는 오는 14~21일 설 명절을 맞아 전통시장 활성화와 수산물 소비 촉진을 위해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를 진행한다.

이번 행사는 행사 기간 중 중앙신시장 내 43개 참여점포에서 당일 결제한 영수증과 신분증을 갖고 환급 부스(중앙신시장 내 특산품 카페)를 방문하면 구입 금액에 따라 1인당 최대 2만 원 한도에서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환급금액은 행사 기간 내 △당일 구매금액이 1만7천~3만4천 원 미만은 5천 원 △3만4천~5만1천 원 미만은 1만 원 △5만1천~6만8천 원 미만은 1만5천 원 △6만8천 원 이상은 2만 원이다.

국내산 수산물이 대상이며 젓갈류 등 가공식품(국내산 원물 70% 이상)도 포함된다. 다만, 제로페이 온라인상품권 할인 품목·정부 비축 수산물 방출 품목·일반음식점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환급받은 온누리상품권은 전국 전통시장을 비롯, 상점가나 상권 활성화 구역 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피재윤기자 ssanaei@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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