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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대비 유관기관 대책회의 개최

2023-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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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검찰청 전경 영남일보DB

대구지검은 오는 3월 8일 실시되는 제3회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에 대비해, 16일 오후 관내 선거관리위원회 및 경찰관서 선거사범 직접 단속·수사 담당자 등과 함께 유관 기관 대책 회의를 개최했다.

대구지검 관내에선 60개 조합(대구 26개, 영천 9개, 경산 10개, 청도 7개, 칠곡 8개) 선거가 예정돼 있다.

회의에서는 선거사범 유형 분석과 수사 정보 공유 등이 이뤄졌다. 2019년 있었던 제2회 조합장 선거는 대구지검 관내에서 총 301명이 입건(구속 9명)됐는데, 이 중 금품선거사범이 73.8% 비중을 차지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대구지검과 유관기관은 발생 비율이 높고 선거 공정을 저해하는 '금품선거', '흑색선전', '조합 임직원 선거 개입'을 중점 단속 대상 범죄로 선정했으며, 적극적인 단속 활동을 벌이자는 데 중지를 모았다.

대구지검은 선거 범죄에 수사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검사별로 전담 지역을 지정해 해당 선관위, 경찰과 24시간 비상연락이 가능한 상시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수사 초기부터 긴밀히 협력해 신속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설 연휴를 전후해 조합원에게 금품 등을 제공하는 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높으므로 집중 단속·대응할 계획이며, 공소시효 완성일인 오는 9월 8일까지 비상근무체제를 유지한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유관 기관 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선거사건 송치 시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엄정히 수사해 불법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하겠다"며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가 이뤄질 수 있게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검찰 선거사범 신고센터는 국번 없이 1301번이며, 야간 ☎(053) 740-4290이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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