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의 한 어린이집 원생들에게 신체·정서적 학대 행위를 한 원장과 교사에게 유죄가 내려졌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2단독 권순향 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포항 남구 모 아파트 어린이집 원장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 관련 기관 7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또한, 같은 혐의로 기소된 보육교사 B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이수, 아동 관련 기관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2021년 5월3일 어린이집에서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3세 아이의 귀를 잡아 당겨 바닥에 눕히는 등 같은해 7월 14일까지 49회에 걸쳐 2~3세 아이들에게 신체·정서적 학대행위를 했다.
B씨는 2021년 5월 4일 어린이집에서 자고 있는 3세 아이를 깨웠으나 일어나지 않자 손으로 배를 때리는 등 같은해 5월 25일까지 3회에 걸쳐 아이들에게 신체·정서적 학대행위를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어린이집 운영자와 보육교사로서 아동들을 보호해야 함에도 오히려 아동들에게 신체·정서적 학대행위를 하는 등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며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점과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기태기자 ktk@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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