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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 불 질러 동거인 숨지게 한 혐의 1심 '무죄' 30대, 2심서는 '징역형'

2023-01-19
집에 불 질러 동거인 숨지게 한 혐의 1심 무죄 30대, 2심서는 징역형
대구 법원 전경. 영남일보DB

집에 불을 질러 동거인을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30대가 항소심에서는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대구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양영희)는 18일 현주건조물방화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39)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국민참여재판이었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현주건조물방화치사 혐의'에 대해선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의 증거 만으로는 A씨가 지른 불로 동거인 B(당시 59세)씨가 사망했다는 증명이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검찰이 항소심에 이르러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한 현주건조물방화 예비 혐의에 대해선 유죄를 인정했다.

A씨는 2021년 11월3일 오후 8시쯤 자신이 살던 경북 구미의 한 주택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질러 불길이 집안 전체로 옮겨붙게 해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사건 당일 A씨가 B씨와 말다툼을 벌이며 "이 건물에 불을 지르겠다"는 등의 말을 했고, 문자메시지로 "살고 싶으면 집에서 나가라. 불 지른다" 등의 메시지를 전송한 점, 주유소에서 구입한 휘발유 2ℓ를 미리 준비한 빈 페트병에 담아 집으로 이동한 점 등을 들어 A씨에게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를 적용했다.

하지만 재판 과정에서 A씨는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놓지는 않았다"고 주장했다. 1·2심 재판부는 간접사실과 정황만으로는 A씨가 불을 놓아 B씨가 숨졌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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