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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시민안전보험 확대 운영

2023-01-19 14:19
안동시, 시민안전보험 확대 운영
안동시청 전경<안동시 제공>

경북 안동시가 일상생활에서 재난 및 사고로 인한 시민(등록외국인 포함)의 생명과 신체 피해 보상을 위한 시민안전보험을 확대 운영한다.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사회재난 사망 특약이 올해 신설됨에 따라, 시는 이를 포함해 총 10개 보장항목에 가입했다.

10개 보장항목 및 보상 한도액은 △자연재해 사망(2천만 원)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 및 상해후유장애(2천만 원)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 및 상해후유장애(2천만 원) △익사사고 사망(2천만 원) △농기계사고 상해사망 및 상해후유장애(2천만 원)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1천만 원) △사회재난 사망(1천만 원)이다.

상해후유장애는 2천만 원 한도 내에서 장애등급표에 의한 부상 정도에 따라 보험금 수령이 가능하다.

시는 2020년부터 시민안전보험에 매년 가입하고 있다. 보험료는 안동시가 전액 부담하고, 별도 가입절차 없이 주민등록법상 안동시민 및 등록외국인이면 자동 가입된다.

지금까지 지급된 보험금은 2020년 10명에게 8천600만 원, 2021년 5명에게 7천만 원, 2022년 5명에게 4천400만 원이다.

보험 청구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사고전담처리반'을 통해 이뤄지며 서류 검토 후, 보험금 지급여부가 결정된다. 개인보험과 중복해서 보장받을 수 있으며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청구할 수 있다.

안동시 관계자는 "재난과 사고 피해 발생 시 보장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민안전보험의 보장범위를 확대하는 등 사회안전망을 보다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피재윤기자 ssanaei@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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