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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 길로 운행하지 않는다며 택시기사 폭행한 부부에 벌금형 선고

2023-01-19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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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전경. 영남일보DB

대구지법 형사10단독 류영재 판사는 아는 길로 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택시기사를 폭행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운전자 폭행 등)로 기소된 부부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남편 A(55)씨는 벌금 700만원을, 아내 B(51)씨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2021년 11월 29일 오후 11시 30분쯤 대구 동구에서 택시기사 C(55)가 운행하는 택시에 탑승했다.

A씨는 C씨가 자신이 아는 길로 운행하지 않자 시비를 걸었고, 욕설을 퍼부으며 머리채를 붙잡는 방식으로 그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이 택시에 탑승한 지 16분째, C씨는 경찰에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중구의 한 치안센터 앞에 택시를 세우고 내렸다. 그러자 부부도 따라 내려 C씨의 멱살을 잡는 등 함께 폭행하기도 했다.

류 판사는 "운전자 폭행은 운전자 개인의 신체에 위해를 가하고, 그의 운전을 심각히 방해해 도로상의 위험을 초래하는 결과를 발생시켜 위법성이 가볍지 않다"며 "단,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폭행 결과 심각한 상해나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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