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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영아 유기치사' 사건…아이 변기서 꺼내 돌본 엄마 친구에 '무죄'

2023-01-27 11:03
대구 영아 유기치사 사건…아이 변기서 꺼내 돌본 엄마 친구에 무죄
대구 법원 전경 영남일보DB

'갓 낳은 아기를 변기에 버린 대학생 엄마'와 '아이를 변기에서 꺼내 자신의 집에 데려왔지만 끝내 아이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엄마의 친구'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유죄와 무죄로 갈렸다.

27일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상오)는 영아의 친모인 대학생 A(22)씨에게 징역 4년을, A씨의 친구 B(여·22)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영아살해미수와 영아유기치사 혐의로, B씨는 영아유기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21년 7월 30일 임신 사실을 알게 된 A씨는 경제적인 지원을 받을 방법이 없어 친구 B씨와 임신 상황을 공유하면서 낙태를 계획했지만 실패하면서 지난해 3월11일 경산에 있는 자신의 집 화장실 변기에 앉아 남자아이를 출산했다. A씨는 출산 직후 아기를 그대로 변기에 방치하고 변기 뚜껑을 덮은 뒤 집을 나섰다.

B씨는 같은 날 오후 7시30분쯤 A씨의 집에 들어가 아기를 변기에서 꺼내 온수로 씻긴 뒤 티셔츠로 감싼 다음 밤 10시45분쯤 대구 북구 자신의 집으로 데려왔다. B씨는 심각한 저체온 상태에 있는 아기를 담요에 덮어 전기장판 위에 눕혔고, 물 반 숟가락을 입에 넣어준 뒤 간헐적으로 체온을 쟀다. 그러나 그 이후 최소한의 영양 공급을 하는 등 생명 유지를 위한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로부터 이 같은 이야기를 전해 듣기만 하다가 연락을 끊고 잠들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결국 아기는 다음 날 오전 3시57분쯤 B씨의 집에서 저체온과 영양 공급 미비로 숨졌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하지만 B씨는 "친구가 방치한 아기를 최대한 빨리 구조하기 위해 노력했고,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 사망 결과를 예견하지도 못했다"고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지인 2명도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 "(B씨가) 아이를 살리려고 애썼고, 아이가 숨졌을 때 소리 지르고 우는 등 공황 상태였다"고 진술했다.

이날 재판장은 B씨에 대해 "아이를 돌보는 게 처음이었고, 엄마도 아이를 버렸는데 엄마를 넘어서는 보호조치를 하는 것은 힘들다"며 "또 아이를 적극적으로 살리려 노력했다. 쉽게 말해 '착한 사람'이다"고 말했다. 이어 "단지 친구가 계획한 좋지 않은 범행에 연루됐고, 그로 인해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을 따름이다"며 "스무살의 미숙한 판단이 이런 결과를 초래했다고 해서 비난받을 일이 아니다. 가책 느끼면서 살지 말라"고 덧붙였다.

A씨에 대해선 "영아유기치사의 양형기준이 일반 살인죄에 비해 높지 않아 이런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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